地籍에 관한질의 • 회답 1 업무참고자료 1 _ O 「대장(臺團」의 등록사항과 「등기부(登言합前」의 등기사항이 불일차 한 경우, 「대장」과 「등 기부」중 ‘어느 쪽 을 고치는 7卜? O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 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 관청이 「등기촉택登記峴詞」하 는지 여부 O 토지 이동(土地異動)을 하는 경우, r지적측량(地籍測률)」을 하는지 여부 회 답 I (1) 부동산의 표시表示)는 「대장」01 공시(公 示)하므로 등기소에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부」를 「대장」대로 고치나, (2) 부동산의 권리관계(權利關係)는 「등기부」 가 공시(公示)하므로, 소관청에 소유권변경 등록을 신청하여 「대장」을 「등기부」 대로 고 친다 (1) 토지이동, 등록말소 축척변겅 등록사항 의 정정, 지번변경 등 ‘신규등록이외의 경 우’ 에는 「등기촉탁」하나(OI 경우에는 r등록 셰」가 면제된다), (2) ‘신규등록(新規登錄)으| 경우’ 에는 열공기 촉탁」하지 아니한다. (1)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경계정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나, (2) 합병 지목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 적측량」을 하지 않는다. -1. 부동산등기법 제90조(토지, 제101죄건물) 2. 지적법 저Q4조제4항(정정), 제29조(정리) 3. 건축물대장의기재 및관리등 에관한규칙 제7조 지적법 제30조제1항 ※ 건물도 2003. 11. 21. 부터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소관청 이 「건물표시변경등기」는 촉탁 한다(건축법 제29조의2제1항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 관한규칙 제9조의4). 지적법 제37조 0 대행법인이 지적측량(地積 (1) 신규측량 • 분할측량 등 지적정리를 할 1. 지적법 제36조 測료)을 실시한 경우, 지적측량 경우’에는, 「소관청의 측량검人h를 받으나, 2. 동법시행규칙 제55조제1항 성과에 대하여 「소관청의 측량 (2) 경계복원측량 • 지적현황측량 등 지적정 검사(m를檢査)」를 받는지 여부 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관청의 측량 검사」를 받지 않는다. 대만법무사엽외 35 I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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