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0월호

競賣및 植和]分析에 관한 질의·회담 1 업무참고자료 1 _ O 등기부에 가압뤼假押留)와 저당이 기입된 경우, 저당이 가압류보다 「우선(優先)」 하는지 여부 O 수개의 가압류(假押留)가 있 는 부동산을 배당할 경우, 선 가압류가 후가압류보다 「우선 (優先)」하는지 여부 O 「제시외 건물(堤示外 建物」 01 있는 경우, 매수인은 吹||시 외 건물」을 취득(取得)하는지 여부 O 압류등기押留登言민가 저당 등기「담보가등기」포함)보다 뒤 진 경우, 압류가 저 당보다 「우 선(優先)」하는지 여부 1 회 답 (1) 가압류가 저당보다 ‘앞서면 , 가압류 와 저당은 「동순위(同順位」이나, (2) 가압류가 저당보다 뒤지면’, 저당이 가 압류보다 「우선(優先)」 한다. 선가압류와 후가압류 사이에는 우열이 없지 만, -1. 채권자평등의 원칙 2. 민법 제356'쪼 3. 대법원 1987. 6. 9. 선고 86 다카2570 판결 1. 채권자평등의 원칙 2.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 (1) 선가압류와 후가압류사이에 ‘저당이 있으 다44407 판결안분후흡수설) 면 , 후가압류 배 당액은 저 당에 흡수도四로 선가압류가 후가압류보다 배 당액이 많으나, (2) 선가압류와 후가압류사이에 ‘저당이 없 으면 , 선가압류와 후가압류는 안분비 례援 分lt1~1D로 「평등」하게 배당한다. (1) 「제시외 건물」이 매각건물과 독립성이 1. 민법 제100조 제25~ 있으면 , 매수인은 이를 취득하지 못하나, 2. 대법원 1988. 2 23. 선고 (2) 「제시외 건물」이 매각건물과 ‘독립성이 87다카600 판결(독립성이 있는 없으면 매수인은 이를 취득한다 경우) 3. 대 법 원 1992. 12. 8. 선고 92 다 26772, 26789 판결(독립성 이 없는경우) (1) 「법정기일(신고일, 발송일)」이 「저당등기 1. 국세기본법 저135조제1항저13호 일」보다 안서거나’, ‘당해세(當該tR) ’ ( 상속 지방세법 저131조저12항저13호 세 재평가세 종합토Xµ.iI, 재산세 등)이면, 2. 대법원 1999. 1. 26. 선고 압류가 우선하나 98다54전8 판결 (2) 「법정기일」이 「저당등기일」보다 뒤지 면 저당이 우선한다 0 가압류(假押留된 부동산이 (1) 가압류가 맨 먼저이고 그 후 소유권을 1. 대법원 19':f/. 8. 26. 선고 97다 매각(경락)된 경우, 가압류가 이전받은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한 8410 판결, 1999. 1. 13. 등기 r말소(}未消)」되는지 여부 경우’ 에는 가압류는 r말소」되지 않으나, 3402-38 질의회답(전가압류인수) (2) ‘그 이외의 경우’에는, 가압류는 「말소」된 ※ 다만, 배당액을 공탁하고 가 다. 압류는 말소한다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가압류채무자가 저당을 설정한 때에 (법원실무제요 389쪽) 도 또한 같다 2 민사집행법 제160Bil1항제2호 O 선순위 전세권傳賈權)이나 (1) 빼당요구하거나 대금지급시에 전세권이 민사집행법 제88조 제91조제2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있는 임 소멸되면’' 매각대금에서 변제되므로 매수 항 내지 제4항 I 36 法務士]0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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