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0월호

競賣 및 植和]分析에 관한 질의·회담 1 업무참고자료 1 _ 차인(貨借人)01 있는 경우, 매 수인은 전세금 또는 보층금의 「반환의무返還義務」를 지는지 여부 O 매각물건명서µ1에 ‘주민등 록전입미상’으로 기재되어 있 어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없는 줄 알고 매수한 경우, 대항력 01 있으면 r매각히가결정」을 취소할수 있는지 여부 회 답 I 인은 「반환의무」 가 없으나, (긴배당요구하지 아니하면 , 매각대금에 서 변제되지 않으므로 매수인은 「반환의무」가 있다. (1) 매각대금을 ‘지급하기전’ 에는 「매각허가 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내 매각물건 명세서의 중대한 홈은 이의사유이므로), (2) 매각대금을 ‘지급한 뒤 에는, 「매각허가 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없대손해배상책 임은 별론으로 하고) 0 경매진행 중 채무자가 변제 (1) 강제경매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龍善한 경우, 경매절차가 뎃j 잠정처분으로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받아야 지(停.t.l:l」 도는 「취소(取洞」되 경 매절차가 r정지」되나, 는지 여부 (2) 임의경매는 게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면 경매절차가 r취소」된다 0 경매정지서류가 집행법원에 제출된 경우, 정지서류에 따라 「정지기갠停止期間」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1) 정지서류가 집행정지결정정본 등 ‘공문서 (公文륄 0|면, 「정지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2) 정지서류가 변제증서, 유예증서 등 ‘사 문서(私文書)’ 이면 「정지기간」은 (j) 변제는 ‘2월, @ 유예는 ‘2회 통산6월 이다 0 저당물에 지출한 필요비 • (1) 제3취득재第三取좡(등기된 임차권추匡 유익비 채권을 배당요구한 경 자 포함)’ 가 지출한 비용상환채권은, 우선특 우, 최우선변제권(우선특권)보 권보다 우선하여 「배당」하나, 다 우선하여 「배당(집레督)」하는 (2)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이 지출한 비용 지 여부 상환채권은, 「배당」하지 않는다. 0 조세(租t재와 최종 3월분의 (1) 조세가 저당보다 ‘선순위’ 이면, ‘조세, 임금(최종 3년간으| 토|작금 • 재 저당 임금 순으로 「배당」하나, 해보상금 포함)01외의 임금(貨 (2) 조세가 저당보다 ‘후순위 이면 ‘저당, 金)을 배당할 경우, 조세는 임금 임금, 조세 순으로 「배당」한다 보다 「우선(優先」하는지 여부 -※ 다만, 구법사건의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없거나 압류등기후 6월이내 만료되면 소멸하므로 매수인은 「반환의무」가 없다 (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608조 저|2항). 1. 민사집행법 제121조저15항 2. 대법원 1995. 11. 22.자 95 마1197 결정, 1998. 8. 24자 98마1031 결정, 2003. 4. 25 선.::il 2002 cf70075 판결 1. 민사집행법 제46조제2항 대 법 원1981. 8. 21.자 81 마292 결접 2003. 9. 8자 2003그 74 결정(강제경매 2. 민사집행법 제26~차임의경 패) 1. 민사집행법 저50조, 제51조 (강제경매) 2. 동법 제27~(임의경매) 1. 민 법 저1367조, 제62~ 2. 대법원 1959. 5.14. 선고 4291 민상302 판결물상보증인 저I외)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임금 의 우선변재, 저12항(임금의초| 우선변제) 대만법무사엽외 3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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