競賣및 植和]分析에 관한 질의·회담 _ 1 회 답 1 업무참고자료 1 - 0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異議) (1)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 민사집행법 제151조 를 하는 경우, 이의를 「서면(書 위안에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말로」서만 ※ 종전에는 채무자토 「서면」 面)」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이의할 수 있으나, 으로 이의할 수 없었대개정전 O 선순위저당 이후의 용익권 (用益權)이 있는 경우, 매수인 은 「용익권의 부담」을 지는지 여부 O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 (完兪內)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 우, 그 후 경매절차가 「취소(取 消)」되는 겅우가 있는지 여부 0 가압류 • 가처분집행후 ‘5년 간’ 「본안(本 案)의 소」를 제기 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 또 는 이해관계인이 그 「취소(取 消)」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I 38 法務士]0 일모 (2)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말로서 민사소송법 제659조). 이의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0|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 으로이의할수있다 매각대금의 지급전끼지 , (1) ‘선순위저당이 소멸하면’ , 용익권는 존속 하드로 매수인의 「용익권의 부담」을 지나, (2) ‘선순위저당이 소멸하지 않으면’ 용익권 은 소멸하므로 매수인은 「용익권의 부담」을 지지 않는다. (1) 강제경매는 공신적 효과가 있으므로 ‘유 효한 집행력있는 정본’ 에 터잡은 이상 경매 절차가 「취소」되지 않으나, (2) 임의경매는 공신적 효과가 없으므로 담 보권 및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면 경매절차 가 「취소」된다. 다만, 질체상 존재하는 저당권’ 에 터잡은 이상 경 매절차가 「취소」되지 않는다 (1) 2002 6. 30. 이전의 가압류 • 가처분은,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야 판결(判決)’ 로 「취소」 할 수 있으나, (2) 2002. 7. 1. o|후의 가압류 • 가처분은, ‘5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곁 정決定)’ 으로 r취소」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91조제2항 내지 제4항 ※ 용익권부담여부의 불분명 은 「매각물건명세서의 하자」로 서 (1) 매각e1부결정에 대한 이 의 및 불허가사유가 되고동법 제121 조저E호), (2) 매각허가결 정확정후에는 부동산의 훼손 등 이유로 매각허가결정취소사 유가 된대동법 저M27조)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5조 (강제경뻬 2. 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다994 판결, 1999. 2 9. 선 .:il 98다51855 판결(임의경매) 3. 민사집행법 저1267조 대법 원 1992. 11. 11자 92마719 결 정, 2001. 2. 刃 선고 2000 다 44348 판결(임의경매의 예 외적인 공신적 효고f) 1. 민사집행법 제288조저14항, 제301조 부칙 제4조 2.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706 조저13항 3. 민사집행규칙 부칙 제9조제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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