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0월호

주택 • 상가건물 貸貸借保護에 1 업무참고자료 1 관한질의·회답 - 1 회 답 0 보층금을 걸고 월세(月賞) (1) 주택의 법상보층금은, 「계약보층금(契 約 를 주는 경우, 1泉證金)」만을 말하고, "월세’’는 보층금의 계 보호대 상이 되는 보증금 이 나 산에 넣지 않으나, 소액보증금에는, "월세’’도 계 (2) 상가건물의 법상보증금은,「계약보층금」과 산에 넣는지 여부 "월서I’ 에 10여클 곱한 「환산보층금(換算保證 金)」을 합산한 금액이다 -1. 상가건물임 대차보호법 제2 조저12항 2. 동법시행령 제2조저12항, 제 3항 O 다가구주택(多家口住宅)이 나 다세대주택(多世帶住宅)에 입주할경우, (1)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單獨住宅)’ 이므 1. 주민등록법시행령 제9조저13 전입신고할 때 「동 • 호수(棟 • 號數)」 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O 임차인이 주민등록(住民登 錄)을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겼 다가 다시 전입신고한 경우, 다항요건의 효력J은 처음부 타 계속(繼緯)되는지 여부 O‘주택의 인도’와‘주민등록’ 을 마쳤으나,‘확정일자(確定E3 字)’를 갖추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대항럭Jo|나 「소액 보증금의 우선특권J을 취득하 는지 여부 O 입주일에 전입신고와 확정 일자를 모두 갖추었으나, 바로 그날 「1번저당」, 그 다음날 엉 번저당」01 각 설정된 경우, 임차인은 각 저당권자但氐當權 者)에게 우선하는지 여부 O 임대차기간(貫貸{법期間)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1년' OI r유효(有效)」 함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로 번지까지만 기재하고 「동 ·호수」를 기재 항 할 필요가없으나, (2) 아파틱5층이상), 연림주렉6OOm'초과한4 충이하), 다세대주택(600m'이하의 4층이융0은 ‘공동주텍共同住宅)’ 이브로 번지와 공동주택 의 명칭과 「동 • 호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1) 가족들의 주민등록이 그대로 있는 경우에 는 「대항요건의 효력」은 처음부타계속도|나, (2) 가족이 없거나 세대전부를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대항요건의 효력」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고 다시 전입신고한 익일부타 발 생한다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r대항력」 •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의 우선특권」의 세 가지권리층 (1) 「대항력」과 「소액보증금의 우선특권」은, 확정일자를 갖출 필요가 없으나 (2)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 를 갖추어야한다. (1) 주택인도와 주만등록은 그 덕일컫日)부 터’ 발효하므로, 임차인은r1번저당」에 우선할 수 없으나, (2)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은 인일 오전 0시부 터’ 발효하므로 임차인은 익일 근무시간에 설정된 「2번저당」보다 우선한다 (1) 임대인은, 약정기간 1년 이 「유효」함을 주 장할 수 없고,‘법정최단기간 2년’을 주장할 수 있을뿐이나, (2) 임차인은, 약정기간 1년 과 '법정초1단기간 2년 중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다. 2.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9530 판결, 1998. 1 28. 선고 97다47828 판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 흥卜 2. 대 법 원 1987. 2.24. 선고 86다카1695 판결,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 항, 제3조의2제2항, 제8조 2. 상가건물임 대차보호법 제3 조제1 항, 제5조제2항, 제14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꼬깃1| 1항 저B조의2저12항 2.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제1 함 대만법무사엽외 3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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