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一.개요 二전산화내용 1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정보 제공 가.의의 나.정보제공제도 2. 전자인증제도 가.전자인증제도란 나. 상업등기 에 기 초한 전자인증 다. 전자증명서 발급청구 절차 라. 전자증명서 사용폐지 신고 •••• 日本 電算情報處理組織에 의 한 商業登記法 ’ 目 次 | 3.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등기 특례 가.등기부의편성등 나.등기정보공개방법 댜인감 라. 등기신청서의 서식 • 접수 먀 지점소재지에서 등기 신청 바.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전자적 기록 -.개요 일본 상업등기에 관련되는 법령으로는 상법 유한회사벌 파산법, 비송사건절차벌 민사보 전법 등이 있으나 그 주된 것은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이 있다. 실체법의 규정을 받아서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이 상업등기에 관 한 절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갱생법 등에 상업등기에 관한 절차규정이 약간 존재한다. 상업등기법은 1963년 우리나라와는 상이하게 비송사건절자법에서 상업등기를 분리하여 제 정 • 공포하여 시행하였다. 상업등기법은 5장 15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성은 우리나 라와대체로동일하다. 등기소인 법무국 및 지방법무국의 명칭은 위 치 및 관할구역이 행정규칙 등을 기준으로 해 서 ‘‘법무성조직링 표1 및 법무성조직령 별표2" 에서 규정하고 있다(법무성설치법 제8조제5 항). 또 법무국 및 지방법무국 산하에 지국 및 출장소가 있다. 지국 및 출장소도 등기소이다 (등기 업무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 법무 업무 관할). 2003년 1월 1일 현재 법무국은 8개 소, 지방법무국은 42개소 그 지국은 284개소, 출장소는는 422 개소가 있어 등기 소는 전국 756개소가 된다. 우리나라가 지방법원, 동지원, 또는 등기소 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등기소를 행정기관에 두느냐(법 집행 작용) 사 법 기관에 두느냐(법 확인 작용)하는 것은 국가 시책의 자이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I 4 法務士 ]0 일모 走 gg 如〉 綴뻗 零可 lk촐Tid읊Hh― 홉 編 퐁 I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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