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 상가건물 貸貸借保護에 1 업무참고자료 1 관한질의·회답 _ I 회 답 I IO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 한경우, 임차인은 2년이 되면 ‘아무런 예고없이’ 나갈 수 있는지 여 부 O 상가건물으| 임대인이 기간 만료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거절통지但빛頂녓舟巨 絶通知)를 한경우,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5년간」 계속 임차할 수 있는지 여부 O 임대인이 「차임(借質)의 증 액(增額)」을 청구할 경우, 층액제한의 규정은 계약을 갱 신便新) 할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O 매수인으로부터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매매 계약이 해제(解除)된 경우, 임차인은 매도인에게 「대항문} 抗)J할수 있는지 여부 O 기존채권(甄存債權)을 보증 금으로 전환하여 계약을 체결 한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取 得)j하는지 여부 O 집주인의 부탁을 받고 보 증금(保證金)01 없다고 했다가 배당요구한경우, 임차인은 「배당(配當)」을 받을 수있는지 여부 (1) 임처인이 기간만료전 1월까지 갱신거절통 지를 하면’ , 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終了)」 도|르로 나갈 수 있으나, (2) 임차인이 기간만료전 1월까지 갱신거절 통자를 하지 아니하면’ , 계약은 목시적으로 「갱샌更新」되므로 나갈 수 없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기간만료 6월부터 1월 까지사이에 (1)‘계약갱신요구를 하면 , 법정거절사유 없 는 한 계약은 갱신更新되므로 「5년간」계속 임차할수있으나, (2)‘계약갱신요구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중 뢰終了)되므로 「5년간」계속 임차할 수 없다. 차입의 증액을 제한하는 규정은(5% 또는 12%, 1년) , (1)‘임대차기간 중’또는 계약을 묵시적(묵示 的)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상가건물은 5년 갠 적용되나, (2) 계약을 명시적(明示성)으로 갱신하는 경 우’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매수인이 전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 득하였으면’,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2) 매수인이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면 , 매도인 에게 「대항』할 수 없대계약해제를 「해저匠 건」으로하였으므로) (1) 계약의 주된 목적01 ‘주택의 사용’ 이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나, (2) 계약의 주된 목적이 채권의 회수' 01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저16조제1항 ※ 다만, 상가건물은 ‘아무런 예 고없이 나갈 수 있대상가건물 임 대차보호법 제10조제4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4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 7조, 동법시행령 제2조 2. 상가건물임 대차보호법 제10 조, 제11조, 동법시행령 제4조 1.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 주택임 대차보호법 제 3 조제1 항, 제2항 2. 대 법 원 1995. 12. 12. 선고 95다32037 판결 2003. 8 22. 선고 2003 다12717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 다14733 판결,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 판결 (1) 확인서를 ‘교부하였으면, 임차인은 「배 1. 금반연禁反言)의 원칙, 신의 당」받을수 없으나, 칙(信義則 (2) 확인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면’, 임차인 2. 대법원 1987. 1. 20. 선고 「배당」받을수있다 86다카1852 판결, 1997. 6 17. 선고 97다12211 판결 I 40 法務士]0 일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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