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 상가건물 貸貸借保護에 1 업무참고자료 1 관한질의·회답 -O 건물일부여許勿―部)에 선순 위전세권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取 得)」하는지 여부 0 미등기(未登記)의 주택에 입주한경우,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 (最優先辨濟權)」01 있는지 여 3, 500 만원이 하로 입주한 경 우, 임차인은 보증긍 증 ‘1,400만 원까지’ 「최우선배당(最優先配 當)」받을 수 있는지 여부 I 회 답 I (1) ‘일부 전세권의 목적물과 같으면’ , 대항력 을 「취득」하지 못해_f, (2) ‘일부 전서턴의 목적물과 다르면 ’ , 대항 력을 「취득」한다. (1) 뒤에라도 등기가 되면 「최우선변제권」01 있으나(소유권보존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2) 튀에라도 ‘등기가 안되면 「최우신변제 권」01 없다. 0 광역시(군지역 • 인천제외) (1) 2001. 9. 15.전에 치당이 있으면’, 임차 에 2001. 9. 15. O|후 보증금 인은 ‘1,200 만원까지 만 r최우선배당」받을 수 있으나, (2) 2001. 9. 15전에 ‘저동Kll 없으면’, 임차긴 온 ‘1,400만원까지 「최우선배당」받을 수 있다. I대법원 1997. 8. 22. 선고 96 다 53628 판결 1. 민사집행법 제91조제1항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3. 대 법 원 1996. 6. 14. 선고 96다 7596판결, 2001. 10. 30. 선고 2001다 39657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저E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부칙 (2001. 9. 15) 제2항 ※1995. 10. 18전에 저당이 있으면 보증금 2,000만원이 하인 때, 700 만원까지 최우선 배당 받을수 있다 0 대지(益地)만 경락된 경우, (1) 건물신축이 대지저당보다 앞서면’ , 배당 대법원 1996. 6. 14.선고 96다 임차인은 대지의 경락대금으 받을 수 있으나, 7595 판결, 1009. 7. 23.선고 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2) 건물신축이 대지저당보다 ‘늦으면’, 배당 99다25532 판결 있는지 여부 받을 수 없다. O 임차인이 배당요구@t當要 (1) 선순위저당, 가압류 등이 없어, ‘대항력이 求)하여 보증금의 일부만 배당 있는 경우’에는, 남은 보증금은 「매수인」으로 받은 경우, 부터 받을 수 있으나 배당받지 못한 보층금을 「매 (2) 선순위저당, 가압류 등이 있어, ‘대항력이 수인(경락인)」으로부터 받을 없는 경우’에는, 남은 보층금을 「매수인」으로 수 있는지 여부 부터 받을 수 없다 0 임차인이 배당(접갭8)받지 (1) 법원에 페당요구 하였으면’, 「부당이득반 못한 경우, 임차인은 배당받은 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후순위권리자에 대하여 「부당 (2) 법원에 배당요구하지 않았으면’, 「부당이 이득(不當利得)의 반환」을 청 득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구할수 있는지 여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 항, 제2항 2. 대 법 원 1993. 12. 24선고 93다39576판결 대 법 원 1988. 11. 8선고 88다 카2949 판결, 2002. 1. 22. 선 고 2001 다70702 판결 鄭 相 泰 | 법무사(울산회) 제공 대만법무사엽외 41 I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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