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0월호

부동산등기관계 [2004년 9월 등기선례 ] [1]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조직변경한 경우 부동산 등기부상의 재단법인 명의를 학교법 인으로 변경하는절차 1. 사립학교를 설치 • 경 영하는 재단법인이 사립학교법 (1965. 12. 30. 법률 제17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을 등기원인으로 하 는 등기 명의 인 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바, 조직 변경 전의 재단법인 등기부는 소실되어 존재하지 않고, 조직변경 후의 학교법인 등기부 에비란에 조직변경등기의 기재가 된 경우 고학 교법인등기부를 첨부하여 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신청할수 있다 2. 위 경우에 부동산등기부상 재단법인의 주소가 학교법인 등기부 예비란게 기재된 재단법인의 주소 기재와 다르고, 재단법인의 등기부가 소실하여 주소변경의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위 학교법인 등기부등본과 위 재단법인 등기부 멸실의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 주소변경의 사실 을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보층서면과그 인감층명 및 기타보층인자격을 인정 할 만한 서면(공무원재직증명, 법무사 인가증 사본 동)을 점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것이나, 구재적인 사건에서의 이러한 서면에 의한동일인 여부는 등기관이 판단 할사항이다. (2004. 9. 1. 부등 340 2-442 절의회 댑 O 참조조문 : 법인과부부재산약정등기처리규칙 제10조의2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십 | 저1363항 2003. 8. 30. 부등 3402-464 질의회답 [2] 건물의 증축으로 인한 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건물이 멸실한 경우 등기절차 증축된 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등기부의 건물면적과 건축물대장의 건물면적 이 다소 자이가 있는 상태에서 고 건물이 멸실된 경우 등기부상의 건물과 건축물대장상의 건축 물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증축된 부분에 대한표시변경동기를 경료한 후 다시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구체적 인 사건에서 동일성 인 정 여부는등기관이 판단할사항이다. (2004. 9. 2 부등 340 2—446 질의회 댑 O 참조판례 : 1981. 12. 8. 선고 80다163 판결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십 I|| 저1368항 제638항 I 42 法務士]0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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