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0월호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3] 준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에 걸쳐있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여부 도시지역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농지 취득자격 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내의 농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 한 농지에 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점부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바(국토의계 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3조), 첨부된 도시관리계획확인도면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 전부가도 로에 해당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농지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농지로서 농지취득자 격층명을첨부하지 않아도될 것이다. (2004. 9. 21. 부등 340 2-469 절의회 답)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I 저1554항 [4]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관리자에 의한 등기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가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근 저당권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융기관 등의 채권관리자에게 업무를 위탁 한 경우, 채권관리자는 위탁의 대상과 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업무위탁계약서 원본(등기관에게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은 사본도 가능) 등 업무위탁을 소명하는 자료를 점부하여 한국주택금융공 사를 대리하여 그 근저당권에 대한 변경 또는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4. 9. 24. 부등 340 2-488 절의회 답) [5]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시행지구 내의 토지에 대하여 El-5기 가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도시개발법 제42조 또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그 환지처분에 다른 등기가 있는 날까지 다른 등기를 할수 없는바, 단순히 환지계획의 인가를받은 것만으로는위 다른등기 정지 규정이 적 용되지 아니한다. (2004. 9. 24. 부등 340 2-489 질의회 답) O 참조여臣 : 등기여臣 제418호, 제838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I 저1753항 [6]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등기신청절차 등 지상권자는 고 권리의 존속기간 및 법위 내에서 고 토지를 임대할 수 있으므로 지상권자가 그 목적물인 대지를 임대하고 그에 따른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고 임자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이어야 하며, 이 때 고 임대차의 목적이 지상권의 목적물인 토지의 일부인 때에는 신청서에 임자권 설정의 범위를 기재하고 그 법위를 표시한 도면을 점부하여야 한다. 한 편, 민법 제651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비록 지상권의 존속기간내 이디라도 동조 제1항 전단(견고 대만법무사엽외 4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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