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물을 위한 토지임대차 등)의 경우 외에는 임대차 존속기간이 20년을 초과할 수 없을 것이 나, 위 규정에 반하는등기신청이 있더라도등기관은실질적 심사권이 없고등기가 경료되더라 도 임대차기간은법정기간으로단축되므로신청서 기재대로수리하여야할것이다.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56조 O 참조판례 : 2003. 8. 22. 선고 2003다19961 판결 O 참조여R : 등기여臣 제146호 [7] 건물의 소재도 작성방법 (2004. 9. 24. 부등 340 2-490 질의회 멉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경우에 고 건물 대지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등기 의 목적건물을특정하기 위하여 그 대지상의 건물들이 모두 표시되어 있는 소재도를 점부하여야 하는바, 위 소재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종류 • 구조 • 면적, 건물의 번호가 있는때에는 그 번호 및 택지의 방위, 건물의 형상, 길이, 위치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 날인 하여야 하며, 전부 묵선, 묵서로 하되, 등기의 목적외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고 도면은 주 선,주서로작성하여야한다. (2004. 9. :n . 부등 340 2—491 질의회 댑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3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8]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촉탁과 주택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경료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 주택법 제40조 제3항(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사항 부기등 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매각되어 집행법원이 그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촉탁하면서 금지 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도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고 부기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며, 집행법원이 소 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때 위 부기등기의 말소촉탁을 누락하여 추가로 촉탁하는 경우에도 마찬 가지이댜 (2004. 9. 3J . 부등 340 2—492 질의회 댑 O 참조여Irr : 등기여臣 제1085호 I 44 法務士]0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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