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0월호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법인등기선례 [1] 민법상 사단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설립당시의 이사를 기재한 정관이 비송사건 절차법 제6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민법상 사단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세2항에 따라 설립등기선 청서에 정관 •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주무관청의 허가서 등을 점부하여야 하는바, 설립 당시의 이사를 기재한 정관을 설립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받았다 면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가를 받은 정관 및 해당 이사의 취임승낙서를 첨부하면 되고, 고밖에 별도로 창립총회의사록등을 첨부할필요는 없을 것이다. (2004. 7. 21. 공탁법인 3402—156 질의회답) O 참조조문 : 민법 제32조, 저140조, 저~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 제2항 [2] 민법상 사단법인설립시 설립당시의 이사를 기재한 정관을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으나 설립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이사가 될 사람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변동이 있어서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정수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민법상 사단법인을 설립할 경우, 설립 당시의 이사를 기재한 정관을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 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받았으나설립등기를경료하기 전에 이사가될 사람중 일부 또는 전부에 변동이 있어서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정수에 결원이 발생하였다면, 법령 및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결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의 이사를 새로 선임하여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예: 사원총회의사록 • 취임승낙서 등)을 첨부하거나, 정관변경절차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뒤 민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에 대하여 주무관정의 허가를 받아 이를 첨부하여 설립등기 신청을하여야할것이다. (2004. 7. 22 공독법인 3402—159 질의회답) O 참조조문 : 민법 제32조, 저140조, 저142조, 저168조, 1::l|송사건절차법 저163조 저12항 O 참조선례 : 2001. 3. 28. 등기 3402-222 질의회탑, 2001. 3. 30. 등기 3402-229 질의회 답, 2003. 11 . 14. 공탁법인 3402-269 질의회답 대만법무사엽외 4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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