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전산등기부에 이기 당시 효력이 있는 부분만을 이기하고 기존의 등기부를 패쇄한 경우,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사항에 대하여 경정 또는 변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등기용지의 개제) 및 등기예규 제1071호(전산정 보처리조직에 의한상업등기 등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전산등기부에 이기 당시 효력이 있는부 분만을 이기하고 기존의 등기부를 폐쇄한 경우,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사항 에 관하여 경정 또는 변경등기를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04. 8. 16. 공탁법인 3402-178 질의회댑 O 참조조문 :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부칙 저12조 O 참조여R : 등기여臣 제1071호 O 참조선례 : 1982. 11. 30. 등기 436 질의회답, 1986. 8. 16. 등기 371 질의회답 [4] 상호변경등기신청시 동일 또는 유人臣頂호의 판단 주식회사의 상호를 ‘0 0솔루션즈(주)’ 로 바꾸는 상호변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는, ‘ 0 0솔루 션즈(주)’ 라는 상호가 동일한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 내에서 타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와동 일 또는 유사한 상호에 해당하는가의 문계로서, 이는 담당등기관이 회사의 목적, 거래계의 실 정, 일반인의 혼동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이며, 등기관의 처분 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04. 8. 16. 공탁법인 3402-179 질의회댑 O 참조조문 : 상법 제22조 비송사건절차법 저M64조 O 참조선례 : 1993. 3. 10. 등기 제570호 2002. 12. 20. 등기 3402-717 질의회답, 2003. 6. ZT. 공탁법인 3402-157 질의회답 [5] 기존의 주식회사물 분할하여 회사믈 설립하면서 기존 존속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건설업을 앙도할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에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주무관청에의 신고믈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기존의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회사를 설립하면서 기존 존속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 사에 건설업을 양도할 경우, 이는 신고사항에 불과하여(1999. 4. 15. 종래의 인가사항을 신고사 항으로 개정)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주무관 청에의 신고를층명하는 서면은첨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2004. 8. l). 공탁법인 3402-187 질의회댑 O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저N53조,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항 I 46 法務士]0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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