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I ___________ , -- __________________ 틀 주택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1085호/2004年 9月 22 日) 1.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신청 가. 주택건선대지에 대한 신청 주택법 규정에 의한사업주체가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주택법 계40조제3항에 따른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및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을 하였다는 관할 관청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주택에대한금지사항부기등기 주택법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 서에 주택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계1항에 따른 금지사항울 기재하여야 하고,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하였다는 관할 관정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관은 그 금지 사항을 소유권보존등기 에 부기한다. 2. 금지사항 부기등기 이후에 주등기에 기초한 등기신청이나 촉탁이 있는 경우 금지사항 부기등기 이후에 당해 내지 또는 주택에 관하여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이 있거나 재한물권설정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등기촉 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8호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각호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고러하지 아니하다. (1)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융자하여 줄목적으로 국민주 택기금이나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말한다. 이하같다)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급 의 융자를받고 그사실을소명하는 서면(예: 당해 대출기관의 확인서 등)을첨부하여 저당 권설정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 (2) 사업주제가 당해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하여 줄 목적으로 금융기 관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융자를 받고 그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예: 당해 대출기관의 확 인서 등)을 첨부하여 저당권설정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 (3) 사업주체가 파산(화의법 또는 희사정리법 등에 의한 법원의 결정 • 인가를 포합한다) • 합 병 • 분할 •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수 없게 됨에 따라,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다른 사업주제가 당해 대지를 양수하거나, 시공보증자도는 입주예정자가 당해 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만법무사엽외 4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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