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IIIIIII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을 하고 그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예: 법인등기부등본이냐 관할관청의 변경승인서 등)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촉탁)을하는 경우 (4) 주택건설사업이 완성되어 사업주제가 주택법상의 입주예정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 청하면서 그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예: 사업주체의 확인서나 분양계약서 등)을 점부한 경우 (5) 주택법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대지를 대한 주택보증주식 회사에 신탁하고 그에 따른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6) 위(1), (2), (3)의 저당권선정 • 가압류 • 압류 • 가처분등기 등에 기초한 등기촉탁(신청)이 있 는 경우(예: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신청 기입등기의 촉탁등) (7)주등기상 권리에 관하여 소유권말소의 예고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3.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 가.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로 인한 말소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경우 사업주체는 그 취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금지사항 부기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한다. 나. 입주예정자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이 완성되어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 사업주체가주택법상 입주예정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한 후 직권으로 주택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로 인히여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금 지사항부기등기를당해주택의 대지권비을만큼직권으로망소(일부망소의미의 변경등기)한다. 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입주가능일을통보한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그 통보를 증명하는 서면(예: 사업주체의 확인서나 내용증명서 등鳩- 첨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수리하여야 한다. 라. 금지사항부기등기 후 당해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급지사항부기등기 후당해 부동산이 매각되고 집행법원이 그 매각에 따른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도 촉탁한 겅우, 등기관은 그 부기등기를 말소하여야한다. 4. 임대주택법 제12조의3저12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준용 위 1, 2, 3,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임대주택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금지사 항의 부기등기에 준용한다. 5. 기재례 이 예규에서 정하는 급지사항 부기등기 및 그 말소에 관한 기재례는 별지와 같다.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48 法務士]0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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