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___________ 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별재 (주택건설대지 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및 말소)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우1번호 등7|목적 접수 등7|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소유권0|전 2004년 2월 5일 2004년 1월 4일 소유자 대한건셜주식회사 110111—0123458 제2005호 매매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 이 듯天|는 주백법에 EEi리 입주치를 모집런 듯天|(주택조갑의 경우에는 주택건 셜지업켜| 2004년 4킬 5일 2004년 3일 쏴설 획승인이 신칭된 둔天|릅 말런터)로서 입주여1 꾹 급지}、|항등기 재400G로 입주天|모집공코 정치의 동으|릅 얻天| 아너하코는 당해 듯天| ^O·이L..: 시노-O켜 에 데하여 앙둔 또는 체던물런을 셜정하키 너 압류·카입류·카처분 등土유권에 제힌 을 카하든 일체의 햄위를 맡우 없음 3―1번 금지사 2004년 7월 12일 2004년 6월 13일 4 항등기말소 저|7005호 사업계획승인취소 (또는입주가능일 통보) 주) 사업주체의 입주가능일 통보로 인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민소는 그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만 할 수 있다. (입주예정자의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한건설된주택에 대한금지사항부기등기 직권말소)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우1번호 등7|목적 접수 등7|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04년 2월 5일 소유자 대한건설주식회사 110111-0123458 저Q()05호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 01 주택은 부동산등기법에 EE|리 소유권보존 등기를 미친 주택으로서 입주예정저의 동으| 물 얻天| 이너러코는 당해 주택에 테러여 앙 —1-1 급지시당등기 도 또::: 제단물권을 셜점히키너 압류 키압 류 키처분 등 上유권에 제단을 키이논 일 체의 행위를 갈 수 없흠 2OO4년 2일 5일 부기 2 소유권01전 2004년 4월 5일 2003년 3월 5일 소유자 감갑동 420125—1045215 제3005호 매매 서울시 중구 다동 8 3 1―1번 금지사 2번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항등기말소 2004년 4월 5일 등기 주) 임대주택법 제12조의3제2항에 의한 금지사항의 등기는 “이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는 제한물권을 실정하거나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기록한다. _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만법무사엽외 4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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