走g g如 〉 綴뻗 零可 lk촐Tid읊Hh― 홉編 퐁 ITl 二.전산화내용 1. 인터넷을 이용한등기정보 제공 가. 의의 이 제도는 등기사무가 컴퓨터화 된 등기소가 보유하고 있는 등기정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일반이용자 (사법서사 등에 한정되어 있지 않 다)가 자가 또는 사무소의 PC로 확인하는 제도 이댜 나. 정보제공제도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상업 • 법인 및 중소기업 등 투자사업 유 한책입조합계약의 등기로서 전산화된 등기 부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에 관해서의 정보 (원칙으로 폐쇄된 등기사항에 관해서는 정보 에서 제외한다) (2) 회사 또는 법인 등에 대해서 등기사항의 수가 20어〕 초과하는 경우에 정구에 관계되 는 일부의 구(區)에 기록된 사항에 대해서의 정보 (3) 제공의 방법 • 절차 등기정보의 제공의 방법 등은 다읍과 같다. (가) 이용자는 전기통신회선(인터넷)에 의한 등기정보의 제공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로 행하는 자로서 법무대신이 지정한 재 단법인민사법무협회(이하 “지정법인”이라 한 다)에 이용자를 등록하고 이용자 식별번호 (ID) 및 패스워드의 교부를 받는다. 나) 이용자는 인터넷에 의한 지정법인을 홉 페이지에 액세스하여 이용자ID 및 매스워드 를 입력하여 희사 등을 특정한 후 지정법인 에 대해서 등기정보의 정구를한댜 (다) 지정법인은 등기소의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이용자 정구에 관한 등기정보 제공을 청구한댜 (라) 등기소의 검퓨터 시스템으로부터 송선 된 등기정보를 인터넷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송신한댜 (마) 지정법인은 등기소의 컴퓨터 시스템으 로부터 송신된 등기정보를 인터넷에 의하여 이용자에게송신한댜 (바) 이용자는 송신된 등기정보를 PC의 화면 상에 표시하거나 또는 인쇄해서 그 내용을 확인한댜 또 송신을 받은 등기정보를 다운 로드할수는없다. (4) 이용시간 등기소의 휴무일을 제외하고 오전 8시3아칸 부터 오후5시까지 (5) 이용요금 및 결제방법 등기정보제공업무에 관한요금은다읍과같다. (가) 법인이 등록하는 경우 — 740엔門) (나) 공공기관이 등록하는 경우 — 560엔(다 (다) 개인이 등록하는 경우 — 300엔(円) (6) 이용요금 1건(1물건)에 대해서 980엔(円)(등기수수료 870엔(円)과 지정법인 수수료 110엔(円)의 합 계액 (7) 요금의 지균방법 지정법인은 매월 일정한 날에 다음의 새로 등록된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로부터 그 이용에 따라 이용요급(지정법인이 국가에 납부하는등 기수수료를 포함)의 지급을 받는다. 대안법무사엽외 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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