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0월호

IIIIIIIIII ~ (건설된주택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로인한주택건설대지에 대한금지사항등기의 변경) [갑구] (소유권에 관한사항) 순위번호 등7|목적 접수 등7|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소유권0|전 2004년 1월 5일 2004년 1월 4일 소유자 대한건설주식회사 110111—0123458 제2005호 매매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 01 토지는 주덱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렉건설사업계 2004년 2월 5일 2004년 2월 4일 획승인이 신청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입주예 3—1 금지}혼강~71 제3005호 입주X모집공고 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토지 승인신청 에 대하여 앙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 나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 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 금지사항등기의 목적 100야근의 960 3—1—1 3---1번 금지사 입주예정자 소유권이전(101동101호, 101동 항등71변경 102호) 2004년 4월 5일 부기 2004년 3월 5일 건물의 표시 4 소유권대지권 제4500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동 21 지상 레미안 Of파토 주) 최후의 입주예정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처졌을 겅우에는 금지사함 부기등기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건설된 주택에 대한 고취지의 기록및 주택건설대지에 대한금지사항변경등기로인한별도등기 말소) [표지뷰]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생략) (생략) (대지권의표시) 표시번호 대"J.I권종류 대지권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소유권대지권 1000분의 40 2004년 3월 5일 대지권 2004년 3월 5일 별도등기 있읍 군 1도지갑? 3 1번 금지사함부기등기) 2004년 3길 5일 3 2번 별도등기 말소 2004년 4월 5일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50 法務士]0 일모 부 친 , 는 있 도 정 규 절 달 곤 에 소 맏 。 건 요 으 港임 7합 위 부 탕_ A와」 금보 四후 루 도| 구^0 卜 으 로규 으예 법 택뜬 주7 |러 。唱 떄 |전 족고 쥐설하 정거」비 ""택정 J주遷 ·구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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