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친 , 는 있 도 정 규 달 절 곤 에 소 맏 。 건 요 으 港임 7합 위 부 탕_ A와 」 금보 四후루 도| 구^0 卜 으 로규 으예 법 택뜬 주7 |러 。唱 떄 |전 족고 쥐설하 정거」비 ""택정 J주遷 ·구o 따른 예규의 폐지〕 주택건설촉진법 계32조의3계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 기에 관한 에규(등기예규 제971호)를 데지한다. -H IOj n · 7 · _x ,L_ ,ioJ 'r · _j 7 Ev IA- _o |H · E_ x ( 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1087호/ 2004JF 10月 8日) 1. 청산법인의 의의 청산법 인이란 존립기간의 만료나 기타 사유로 법 인이 해산된 후 청산절자가 진행중인 법 인을 말하며, 청산종결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법 인에 해당한다. 2. 청산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되지 아니한 경우 청산인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 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점부하여야 한다. 3. 청산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가. 청산법 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청산법인이 소유권보촌등기를하는등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폐쇄된 청산법인의 등기부를 부활하여야 하고, 청산인입을 증명하는서면으로는 청산인 등기가 마쳐진청산법인의 등기부를제출하여야 한다. _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엽외 5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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