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0월호

IIIIIIIIII ~ 나. 청산법인이등기의무자인 경우 (1) 폐쇄된 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되어 있는 경우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정산인은 그 폐쇄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점부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할 수 있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 요한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청산인의 개인인감을 첨부할 수 있다. (2) 폐쇄된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 인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상법 제520조의2의 규 정에 의한휴면회사등), 청산인이 부동산등기신정을하기 위해서는폐쇄된 법인등기부를부활 하여 청산인 등기를 마친 다음 그등기부등본을 청산인임을증명하는 서면으로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 야한댜 부 칙 따른 예규의 폐지] 존립기간이 만료한 합명회사의 등기신청능력(등기에규 제434호)을 폐지한다. 7 · -_o · _X n 7 - ,10 x (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52 法務士]0 일모 합 입 위 정 를규 절 처 무 업 등 으 우 경 는 득 추 는 또 분 처 을 人」 1 부 동 쥐_ 정핼 ""법 人」 J卜 ·청 렁 부,D」 11원 10 짱° 정1및 JH 을 멉園 」 를7D 」 류면5 종액 , _'원 으 | f | 0 一n」 인_ . O」 입입임 」 J」수수 o 여 —’는 -_0i입 」 人위에떤 |칙 , 하규원 응1천 。 r』 로 후 원 菜OIO二 巧 럭 탄고원 하천 뻬2 애「호도록' 원 I顯먼 으 흙 彈떄 。 부로5 납내, |원 른oo 따종 40 용에2 0 내스o라昞 人 。 _ ' 0 1 가止 30 隣떠임 주불에 . 및麟70것 면2 01戶 〔 昞麟 정떼 하 10 정 "\’로 7 민이입 」으 ·국령 5 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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