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0월호

합 입 위 정 를규 처 절 무 업 등 으 우 경 득는 추 는 또 분 처 을 人」 1 부 동 쥐_ 정핼 ""법 人」 J卜 ·청 렁 부,D」 11원 10 짱° 정1및 J H 을 멉園 」 를7D 」 류면5 종액 , _'원 으 | f | 0 一n」 인_ . O」 입입임 」 J」수수 o 여 —’는 -_0i입 」 人위에떤 |칙 , 하규원 응1천 。 r』 로 후 원 菜OI二 巧 럭 탄고원 하천 뻬2 애「호도록' 원 I顯 먼 으 흙 彈떄 。 부로5 납내, |원 른oo 따종 40 용에2 0 내스o라昞 人 。_ ' 0 1 가止 30 隣떠임 주불에 . 및麟70것 면2 01戶 〔 昞 麟 정떼하 10정 "\’로 7 민이입 」으 ·국령 5 0 원 _ __________________ 틀 !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제정경저부령 제395호/2004年 10月 8日)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감이 개정한다. 제2조중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3항’’을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저]2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중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계1항제3호’’를 ‘‘영 제3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수입인지의 종류및 액면가격)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인지의 종류는16 종으로 하되, 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10원 • 50원 • 100원 • 200원 • 300원 • 400원 • 500원 • 1 천원 • 2전인 • 3천원 • 5천원 • 1만인 • 2만원 • 3만원 • 5만인 및 10만원으로 한다. 부 칙 印 (시행일)이 규칙은공포한날부터 시행한댜. ® (수입인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수입인지 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x |3 A 2 7 u"5 (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엽외 53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