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0월호

욜 판결 결정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10190 판결[우입금분배등 • 11.유귄0|껀등기] 田 재판에 익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 [2]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토지를 헌물분할하는 방법 의 허용 여부(적극) [3]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주정하게 하는 현물분할의 허용 여부(적극) · 판결요지 U]공유물의 분할은공유자간에 협의가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수 있으냐 협의가 이무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 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합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합을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몰견의 경매를 명하여 내금분합 을할수있는것이므로, 위와같은사정이 없는한 법원은각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공유물을 현 물 그대로수 개의 물건을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히는 판결 을 하여야하는것이며, 그분할의 방법은당사자 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 에 따라공유관계나 그객체인 물건의 제반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 적인 분할을 하면된댜 [2] 토지를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히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같도록 하여야할 것이나, 받드시 그런 방 법으로만 분할하여야하는것은아니고, 토지의 형 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균등 하지 아니할때에는이와같은제반사정을고려하 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 는것토히용된다. 固 일정한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공유자상 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 게 하여 분할을하는 것토 현뭉분합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 • 참조조문 [1] 민법 계269조 / [2] 민법 제269조 / [3] 민법 계269조 • 참조판례 U]〔2][히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공1992 , 102),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 다27819 판결(공1994상, 336),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공1997하, 3057) I 54 法務士]0 일모 ] )- 크 8 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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