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0월호

• • 2004. 7. 22. 선고 2004다19135 판결[보풍메무금]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 화의채권자가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된 채무를 다시 감먼 내지 완호패 주는 경우, 보증채무에도 그 영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파의법 제61조, 파산법 제298조제2항의 취지 및 보증채무의 본질적인 성격에다가 화의인가결정 확 정 후의 사정변경 (화의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 우 등)에 따라 화의채권자가 다시 채무자의 채무률 감면하거냐 변제기를 유예해 주는 행위가 보증재무 등에 엉향을 미친다고 보게 되면 화의채권자들이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어距-보증채무 등에 미칠 불 이 익을 고려하여 화의인가결정 에 의히여 변경된 주 재무를 다시 감면해 주지 않게 되어 결과적으로 화 의의 목적을달성하지 못할우려가 있어 이러한 경 우에 보증재무의 부종성의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실 질적으로는 보증인에계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 화의채 권자가 재무자와의 사이에 화의인가결정 에 따라 면 경된 채무를 다시 감면 내지 완화해 주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법 제298조제2항이 유 추적용되어 보증채무어主` 영향기 없다고 봄이 상당 하다. • 참조조문 화의법 제61조, 파산법제29&죠제2항 ( 2004. 8. 20. 선고 2004다24168 판결 [전부금] [1] 구 토지수용법에 익한 사업인정의 고시 후 수용재결 0|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익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의 피전부적격 유무(적극) [2] 기업자가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지급수단을 선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손실보상금채권에 대 한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신 경우그 대상채권의 특정 및 장래의 조건부채권에 대한 전부명 링의 확정 후 그 피압류채권익 전부 또는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부분에 대 한 전부명 링의 효력(=실효) ` • 판결요지 미 토지수용으로 인한 피수용자의 손실보상급재 권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인하여 비로소발생하는 것이지만, 구 토지수용법 계14조, 계16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음으로써 고 시된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피수용자와의 협의 등 일정한절차를거칠 것을조건으로 한기업자의 수용권이 발생하고,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사업의 대지, 같은 법 제17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혹은 같은 법을 준용하는 개개 법률 소정의 사업시행기간 내의 재결의 미신 청 등의 특별한사정이 없는한사업인정은실효되 대만법무사엽외 55 I ]) -크 8 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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