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0월호

욜 판결 결정 지 아니하여 수용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사업 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 보상금의 지급이 확실시된다 할 것이니, 사업인정 고시 후수용재결 이전단계에 있는피수용자의 기 업자에 대한손실보상금재권은 피전부재권의 적격 이 있다. 臣] 전부명령은 압류된 재권(債權)을 지급에 갈읍 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기고 고것으로 채무자 가 재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어서 전부 명령의 대상인 채권(債權足· 금전재권으로 한정되 는 것이므로,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채권(債 券)지급이 가능하고, 기 업자가 현금 또는 재권(債 券) 중 어느 것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 지 아니한상태에 있는경우, 손실보상금재권에 대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기 업자가 장래에 보상을 현 금으로 지급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금재권을 그 대상으로 하 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장래의 조건부 재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재 권의전부도는일부가촌재하지 아니한것으로밝 혀졌다면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 • 찹조조문 미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6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 [2] 민사집행법 제231조, 구 토지수용 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5조제4항, 제5항제2호, 구 토지수용법시 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대지 되기 전의 것) 제18조의6 • 찹조판례 따 대 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7514 판결(공 1998상, 1030), 대 법원 2000. 1. 21. 선고 99다212 판결(공200 CY-J, 474),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22062 판결(공200CY-J, 1491) / [2]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공200]하, 2313), 대 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공200학, 1915) 2004. 8. 30. 선고 2002다48771 판결 [구상금등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단지 등기명으|만을 명으件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 과 같은 외관을 갖춘 제양:f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어반한법률 제4조제3항에 정한 ‘제양간 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제양寸 명의의 등기의 효력(=무효) 、 ` 4 · 판결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제3 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여기에서 말하 는 계3자라 함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입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탑을 망 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로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위 법률조항의 제3자에 해 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자로서는 I 56 法務士]0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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