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0월호

• • •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히여 유효라고 주 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법 제4조제3 항의 규정을들어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더잡아 경료된자신의등기의 유효를주장할수는없다. • 참조조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계4조제3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디-56529 판걸 대법 원 2001. 6. 26. 선고 2001디5371 판결, 대 법 원 2003. 5. 16. 선고 200態十11714판결 ( 2004. 8. 30. 선고 2003다23885 판결 [건물명도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익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01 임처주덱에 대한 경매절차 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 임차권의 소멸시기(=임차인에 대한 배당표의 확정 시) 및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인에 의한 임처주택의 사용 • 수익이 낙찰대 긍을 납부한 경락인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으루 되는지 여부(소극) 、 ` 4 •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운게 비추어 보먹 주택입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과우선변제권의 두권리를겸유하고있는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입자주택에 대沖거 집행되 고있는경매절치에서 보증급에대한배당요구를하 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수 있는 경우에는 독별 한 사정이 없는한 임차인이 그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있는때, 즉입차인에대한배당표가확정될 때까 지는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석한이 상당하 다 할 것이므로,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임 차주택에 대한소유권을취득한이후에 임차인이 임 자주택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 • 수익하였다고 하더 라토 입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의 사 용 • 수익은 소멸하지 아니한 임처권에 기한 것이어 서 경락인에 대한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 니한다. • 참조조문 주택 임대자보호법 제3조의5, 민법 제741조 대만법무사엽외 5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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