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0월호

••• ’ (가) 법인의경우 ―은행예금구좌로부터 인출 인터넷에 의한 등기정보제공서비스 제공정 (나) 공공기관의 경우 — 협회의 지정 구좌에서 은 컴퓨터등기소의 확대에 수반하여 순차 확대 店J 은행불입 되고있다. 히 (다) 개인의경우 ―크레지트가드에 의한 결제 2. 전자인증제도 `롭 (8) 이용자 등록의 방법 가. 전자인증제도란 (가) 개인 이 이용하는 방법 일본도 인터넷이나휴대폰등의 폭발적인 보 인터넷으로등록신청을한수 있다. PC의 화 급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가 급속히 증 를昌 면에서 "등기정보제공서비스'’의 홈페이지 대하고 있다. 또 일본 정부에서도 밀레니 업 프 (http://www.toukior.jp/)에 액세스하여 ”이 로젝트로서 2003년까지 국가기관에 대한 각종 용자등록화면’’에 필요한사항을 입력한다. 신청이나 신고절차에 대해서 “전자정부’’를 실 퐁 현하였다. [Il (나) 법인 이 이용하는 경우 그러므로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인터 "등기정보제공 서비스 법인이용신청서’' 또는 넷을 이용하여 디지털정보의 수법인 전자거래 PC화면으로부터 인터넷으로 "등기정보제공서 에 있어서 특히 문제로 되는 것이 ® 거래의 상 비스’’ 의 홈페이 지(http://www.touki.or.jp/) 대방이 전정으로 본인인가 아닌가 @ 기대의 에 액세스해서 "등기정보제공서비스법인 이용 정보가 도중에서 변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신청서’’를 인쇄한 후 필요한 사항을 기 입하여 것o]다. 등기부등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소장의 구 그래서 그 때문에 개발된 것이 전자인증제도 죄불입 의뢰서(소정의 구좌의뢰서가 손에 없을 로서 이 제도에서는 종래의 “서명"(또는 기명) 경우에는 신청 후에 별도 송부한다)를 첨부하 날인을 대신하는 제도로서 “전자서명’’이,‘‘인감 여 지정법인 앞으로 우송할수가 있다. 층명서’’에 대신하는 제도로 “전자층명서’’가 신 설되는것을알수있다. (다)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이에 준한 기관으 그리하여 전자거래 에서 전자정보를 송신하 로서 법령상 또는 정관상의 이유에 의하여 구좌불 는 경우에는 우선 ® 고 전자정보(평문)를 압축 입의 방법에 의하여 요금을 지불할수 없는 경우를 하여 일정한 키 (비 밀키)를 가지고 암호화하고 포합한다)에서 이용하는 경우 ® 평문 • 암호화한 정보(암호문) 및 비밀기와 "등기정보제공서비스 공공기관 이용신청 한 짝이 되어 있는 다른키(공개키)를 상대방에 서'’ 또는PC화면상에서 인터넷으로 "등기정보 계 송신하고 @ 수신자는 공개기를 이용하여 제공서비스”의 홈페 이지 (http ://WWW. touki 암호문을 평문화(복호)해서 이들을 평문과 조 .or.jp)에 액세스하여 "등기정보제공서비스 공 합하는 것이다. 고래서 비밀키를 이용해서 전 • 공기관이용신청서’’를 인쇄한 후 필요한 사항을 자정보를 암호화하는 것을 “전자서명'’이라고 •• 기입하여 지정법인앞으로 신청할수가있다. 하고 공개키가 송신자 본인의 것이라는 것을 • “전자인층“이라 하고 고 층명을 “전자층명서’’ (9) 등기정보제공청 라고하는것이 된다. I 6 法務士 ]0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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