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0월호

수양 | 保全處分有感 새로운 보전처분의 지침이 시행된후 고동안 법조일선현장에서 나타난운용상의 문제점을중심으로 몇가지 소회를 적어보고자한다. 요즈음 대부분의 법무사들은 아래와같은말에 체험적 공감을표시할 것이다. ”가압류신청사건은 가급적 안 맡으려 한댜“ ”가압류신청사건을 맡았다가 곤욕을 치 렀다.” 아마최근가압류신청사전을수임처리한변호사들의 생각도 크계 다르지는 않을 것이댜 뿐민아니라가압류신청사건을의뢰했던 재권자들도 달라진 재권보전처분 의 어려움을들어 불평을하거나심지어 새로운지침을이해하지 못히는 일부당사 자로부터 마치 담당법무사가 무능한 것으로 오인되 어 핀전을 받거냐 항의를 받는 경우도있댜 이와 같은 현상들을 일과성으로 치부하거나 새로운 지침의 정착을 위한 신고로 만여기기보다는개선의 여지도 있지않냐생각해 볼일이다. 첫째 과중한 현금공탁금의 추가 담보제공문제이다 종전에는부동산가압류의 경우보증공탁보험증권으로만 간편, 저렴하계 하던 것 을추가로 현금공탁을 명히는 사례가 있어 당황하게 되고 재권가압류의 경우 종전 의 1/5 보층공탁보험층권이외에 추가로 1/5의 현금공탁금이 소요되고 유체동산가 압류의 경우종전의 청구금액의 1/3 현금공탁에서 4/5 현금공탁으로 대폭상향조 정된점등이다. 물론 담보세공기준을 강희한 취 지를 모르는바 아니나 수요자인 일반주민들의 인 식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급격한 변회는 일선현장에서 많은 마찰을 불러온 다. 심지어 현금공탁금 마련의 곤란으로 보전처분을 중도에 포기하고 가압류신청 을 취하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해어나지 못하고 서민들의 생활이 니무 어려워진 상횡에 서 보전처분의 실수요자인 소액채권지들은 비록 몇 푼 안되는 현금공탁금일지라도 마련하기가극히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안타까운 현실을직시할 필요가있다. 사안에 따라 신축성 있는 운용의 묘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이다. ‘보전처분 납 용방지’와 계무자 보호’ 라는측면을 너무강조하다 보면 튀안길 고늘에서 권리행 시를포기하고 신음하는 재권자들의 고통을보지 못하는우를 범할수도 있다. 일 부대기업의 하루수백건 내지 수천건에 달하는 채무자 압박용 대량보전처분신청 과서민들의 진정한소액채권확보를위한보전처분산청과는구분, 사안별로좀 더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비근한 예를하나만들겠다. I 66 法務士]0 일모 保全處分有惑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