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0월호

保全處分有惑 대여금 100만원에 대한 재권확보를하려는 소액재권자가 재무자의 유일한 재산 인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려면 80만원의 현금공탁을 하여야 한댜 어 렵게 현금을 마 련하여 가압류 후 본안을 거쳐 본압류, 경매한 결과 (가)압류재권지들의 여러명 중 첩으로 집행비용을공제하고 나니 한푼도 배당을 못받고 비용만 고스란히 날리고 계다가 현금공탁금회수를 위한 비용마저 또 들어가계 되는 사례가 현장에서 얼마 든지발생할수있다. 둘째,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일부문항의존치문제이다 「재무자가 청구금액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재무자가 오히리 받을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동의 문항은 답변하기가 곤혹스러운 질문이고 보전처분신청시 과연 정 확한답변을 기대할수 있을까? 셋째, 일부 어려운보정서의 작성문제이다 「재무자에게 ... 다른재산이 없다고 하는내용을-소명 ... 」 「치 8층을 채무자가작성(날인)하였다는것을소명 ... 」 과같은내용의 보정명령을받게 되면 일순곤혹스러워진다. 좋은취지의 새 지침이 본래의뜻을살리기 보다는 재권자들의 권리실현에 장애를주거나 일선현장에서 보전처분의 수임기피현상으로 이어져서는걸 코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결국 어떤문제 해결의 관건은 ‘제토의 문세’가아니라 ‘운용상의 문제’, ‘사람의 문재’ 라는 사실에 다시금 공검하계 된다. 덧붙여 보전처분에 대한 보정명령이 수임법무사에게는 전혀 연락되 지 않은채 당사자에게 송달되므로서 보정서 제출기간을도과시키거 나당사자가다시 법무사사무실을방문해야하는등불편한제도 상의 문제점도 개 선방안을 다같이 찾아보자. 趙 能 來 1 법무사(대전회) 대만법무사엽외 6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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