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0월호

나. 상업등기에 기초한 전자인증 전자증명서 발급정구를 할 수 있는 자는 관 전자층명서 발급은 법무대신이 지정한 등기 할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자 이다(법 제12조 소에 한해서 인정된다(법 제12조의2제1항). 상 의2제1항 본문). 이 다읍의 자는 그 증명에 적 업등기에 기초를 둔 전자인층의 구조를 볼 것 합하지 않는 자로서 전자층명서 발급을 할 수 같으면다음과같댜 없다. 따 인감제출자가 전용소프트웨 어를 사용하 印 대표권또는 대리권의 범위 또는제한에 관 여 비밀키와 공개키의 한 짝을 작성한다. 한 정함이 있는 자(상규 제33조의3 제1호) 다만 법무성에 의하여 1024비트 또는 @ 미성년자 등기부에 등기된 미성년 자(상 2048비트의 RSA방식(공개기 암호 알골 규 제33조의3제2호) 리즘鳩- 이용한 전자서명에 한정된다. ®후견인 등기부에 등기된 후견인(상규 제 ® 인감제출자가 관할등기소에 공개기를 재 33조의3제2호) 출하고 전자증명서의 발급 청구를한다. @ 지배인 등기부에 등기된 지배인 및 영업 ® 관할등기소에서 인감을 조합하여 신청자 주(상규 제33조의2제2호) 의 본인임을확인한댜 ® 민사재생법이나 회사갱생법에 의한 관재 @ 관할등기소는 신고한 공개기 외에 상호 • 인이나 보전관리인, 외국도산처리절차의 본점소재지 등의 신청내용을 전자인층등 승인원조에관한법률에 의한 승인 관재인 기소에 송신한다. 보험업법 제241조의 보험관리인 또는 예 ®전자인층등기소는 인감재출자의 공개기 금보한법 제74조제1항의 금융정리관재인 및 상호 • 본점소재지 등의 등기사항을 증 의 직무를 행할 자로서 지명된 자(중소기 명하는 “전자층명서’’를 발급한다. 이 발급 업등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계약등,상규 은 인터넷을통하여 행한다. 제9조) ® 인감제출자가 비밀기를 사용하여 전자서 또 전기의 외에 존립시기가 만료하고 있는 명을 한 전자정보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및 등기보상 임기만료하고 있는 전자증명서를합하여 송신한다. 사회복지법인 이사 등에 있어서도 전자증명서 ® ®의 전자정보를 수취한자는 전자인층등 의 발급청구를 할 수 없다. 기소에 인터넷으로 액세스하여 전자증명 서의 유효성을확인할 수가 있다. 이 확인 (2) 발급신청 은 24시간가능하다.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는 신정 및 신청자기 ® 전자증명서에 기록된 공개기를 사용하여 디스크를 제출하고 인감카드를 제시하지 아니 전자서명을 검증합으로써 송신자의 신원 하면 안된다(상규 제33조의6제1항). 및 송신자에 의한 전자서명이 붙여진 것 이확인된댜 (가) 발급신청서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의 청구는 별지1호 서 다. 전자증명서 발급청구절차 식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의 신청서에 의하는 (1) 청구할수 있는자 것으로되어있다. 대안법무사엽외 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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