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청서의 "본점(사무소)"난에는 상호사용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서 등기부에 기재 가 신청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회사의 지배 되어있는문자등을사용하지 아니하면 안 店J 인이 신청인인 경우에는지배인을둔 영업소를 되지만 사용하는 문자 등의 범위는 일본공 히 각각 기재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업규격 0208―1997의 바이트 도형문자집 `롭 전자증명서의 발급청구는 대리인에 의해서도 합(이 하 "JIS 제1 및 제2 수준문자’’라고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대리권한을 한다)이라고 하고, 이 범위외의 문자 등은 증명하는 서 면을 점부하지 아니 하면 안된다(상 범위내의 유사문자 등 또는 그 표읍을 가 규 제33조의 18, 9조의6제2항). 신청 인은 신청 다가나(일본문자 읽는 방식)로 바꾸어 기 를昌 서 또는 위입에 의한 대리인의 권한을 층명하는 록하지 아니하면 안된댜 따라서 법위외의 서면으로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는 인감을 날인 문자가 오자 • 속자 • 정자 일람표에 게재 하지 아니하면 안된다(상규 제33조의6제3항). 된 오자 또는 속자인 때는 도표에 게재된 퐁 정자등(JIS 제1 및제2 수준문자에한한 [Il (나) 인감카드의제시 다)으로 바르게 기록할 수가 있다. 전자증명서의 발행의 정구를 하는데는 인감 d. 신정자기디스크에는 상호의 표읍 등을 로 카드를 세시하지 아니하면 안된다(상규 제33조 마자 기타 부호로 표시한 것을 기목할 수 의6재1항). 관할등기소의 지정은 상업등기규칙 가 있다(상규 제33조의6세6항). 기록할 수 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省令)(1998년 법무성 가 있는상호의 표읍등의 표시는 다읍印 령 제29호) 부칙(이하 "개정부칙'’이라 한다) 재 에서 @로분류된댜 2조의 지정을 받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 또사용할수 있는로마자기타부호의 법 하여 지나 인감파일에의 기록에 적합하지 아니 위는 로마자, 아라비아 숫자, 행간, 아토 한 인감을 제출하고 있는 자 및 인감카트 미교 스트로피, 하이폰 및 종지부이다. 부의 자에 대해서는 인감가드의 교부를 받은 ® 등기된 상호의 표음을 로마자 기타의 부호 후전자층명서의 발행의 청구를하지 아니하면 에 표시한 것으로 예컨대 “제1전기주식회 안된다. 다만 사무의 일부를 특정하여 개정부 사”를 "DAIICHI-DENKI KABUSHIKI 칙 제2조의 지정이 하여졌기 때문에 인감카드 GAISHA'’로표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의 교부를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인감카 @상호의 약칭의 표음을 로마자 기타의 부 드를 제시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호로 표시한 것으로 예컨대 “제1 전기주식 회사”를 "ICHIDEN K.K.”라고 표시하는 (다) 신청자기니스크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a. 신청자기디스크에는 신청인의 상호를 기 ®상호의 역어를 로마자 기타의 부호로 표 재한서면을점부하지 아니하면안된다. 시한 것으로서는 예컨대 “제1 전기주식회 • b. 신청자기디스크는 고시 제1로 정하는 방 사”를 “Fi rst E lectric Corporation'’ 이 라 •• 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한 것 고 표시하는 경우가 이것에 해당한다. • 이 아니면 안된다. @상호의 역어(譯語)의 약칭을 로마자 기타 C. 본점, 상호 및 성명을 자기디스크에 기록 부호로 표시한 것으로서는 예컨대 “제1 전 I 8 法務士 ]0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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