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주식회사”를 "F.F.C'’라고 표시하는 경 또 전자증명서의 발행청구를 하는자는우송 우가이것에 해당한다. 에 의하여 전자층명서의 번호교지를청구할수 신청서에는 ®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 있다. 그 경우에는 우송료를 우표로 납부하지 기타 해당 기록사항을 층명하는 서면을 아니하면안된댜 점부하지 아니하면 안된다(상규 제33조의 6제7항). 기타해당기록 사항을층명하는 (나) 등기관이 신청인에게 전자층명서의 번 서면으로서는 영화(英和)사전 기타의 사 호를 기록한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신정서에 전의 사본이 이 에 해당한다. 다만 상호 중 서면의 사본을합칠한다. ‘‘주식회사”의 부분을 "K.K.", "co. Lt d", "lnc. " ,"corp. " , "Ltd'' , "C orpora tio n" 등 (5) 취하 으로 기록하는 경우에는 고 부분에 대해 전자층명서의 발행의 청구의 취하는 서면 또 서 해당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의 점부를 는 구두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 전자증명서의 요하지 않는다. 발행 청구의 취하가 있었던 경우에는 신청서 및 印또는®의경우에사용되는 로마자표기 신정자기디스크를신정인에게 반려한다. 는 해본식 일본식 등을 따로 묻지 않는다. 전자층명서의 발행 청구의 취하는 등기관이 e. 신청자기디스크에는 대표자 등의 성명의 전자인층 등기소에 통지한후에는할 수가 없다. 표읍을 로마자 기타의 부호로 표시한 것을 기목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상규 제33 라. 전자증명서 사용페지 신고 조의6제6항). 사용할 수 있는 로마자 기타 전자증명서 발급을 받은 자는 그 증명기간 의 부호의 범위 및 로마자 표기의 취급은 중 전자층명서의 사용의 폐지신고를 할 수가 전기d와동일하댜 있다(법 제12조의2제7항). 전자층명서 사용 폐지신고는 별지 2호서식 (라) 등기관은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또는 이에 준하는 서식의 신고서에 의한다. 전 경우에는 전자인증등기소에 전자증명서를 자증명서 폐지신고는 인감카트를 제출하는 것 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통지한다(상규 재 을 요하지 아니한다 전자층명서 폐지신고에 대 33조의7제1항).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해서 대리인에 의해서 할 수 있는것 및 우송에 전자인층등기소에 청구를 각하하기 위한 필 의해서 합수 있는 것은 전기 다와 동일하다. 요한사항을통지한댜 또 전자증명서의 발행을 받은자는증명기간 중에 전자층명서의 사용을중지한때는전자인 (4) 전자증명서 번호의 고지 증등기소에 대해서 고 뜻을 신고 할 수가 있다. (가) 등기관은 전자인증등기소에서 전자증명 서의 번호가 통지된 때는 신청인에게 그 번호 3.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등기 특례 를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등 적당한 방법을 가지고 고지하고 신청서에 정리번호를 기재합 가. 등기부의 편성 등 과동시에 날인한다. (1) 등기부의 편성 대안법무사엽외 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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