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ICIALAGENT 2004 10 론說 日本 電算情報處理組織에 의한 商菜登記法 國際出生의 實務的 考察 姜廷:홍 參근음 :총.S: 不動産登:t에 관한 질의 • 회답 地籍에 관한 질의 • 회답 競賣 및 權利分ih에 관한 질의 • 회답 주택 • 상가건물 貨貸借保護에 관한 질의 • 회답
큰스님 열반煙築쳐t시며 남긴 밀씀 어찌 그 깊은뜻을깨달을까만은. 일생동안 남녀 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 넘치는 죄업 間凍) 수미산例汚爾山)지나친다. 한 둥근 수레 바퀴 붉음을 내 뱉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성젊性勘 소님 달리 할말 없다. 정 누가물으면 고노장(老長) 그렇게 살다가그렇게 갔다고해라. -서앰西雨 소님 올 때도 죽음의 관문鳴셰F月)을들어오지 않았고 갈 때도 죽음의 관문個月門鳩- 벗어 나지 않았네 천지矢地走꿈을꾸는집이니 우리 모두꿈속의 사람임을깨달으라. -정대(正大)스님 [來下入死關 芸不 出死關 天地是夢國 {다星夢中) 이 세상 저 세상 오고 감을 상관치 않으나은혜 입은 것이 대천계伏千界) 만큼 큰데 은혜 갚은 것은 작은 시내 같음이 한스럽네 -청화儒華) 스님 [此世坦世夫來不相關 蒙恩大千界報恩恨細洞] 내가 법계(法界별- 살피니 본래 성품이 없으며 생사와 열반 또한 모양이 없도다. 내게 오고 감을 묻는다면 구름 홑어 져 붉은 해가 서쪽 하늘을 비춘다고 하리 라. -덕앰德砲 스님 [吾觀法界本無|生 生死混梨亦撫用 若人問我去來處 雲散紅 日 照西天] 운문(雲門)에 해는 긴데 이르는 사람 없고 ... -서왕西翁) 스님 ~F~ 日永無人至〕 한 물건이 이 육신을 벗어 나니 두두 물물이 법신을 나투네 가고머물을논하지말라곳곳이 냐의 집이니라. -월해月下) 스님 [一物脫根康 頭甄顯法身 莫論夫與住 處處盡吾家] 醫 蠶 置 圖 廳
2004 10 CONTENTS 4 17 30 33 36 39 42 45 47 53 54 58 61 66 68 70 74 76 79 JUDICIALAGENT 醫:l| 맡근 蠶- 여_? \本, \`한x? ’ 깅누 'J `r홍 ~ 구l ' 一 置r 配,-& ` E`스、 .,, ` .s·七 • ' 노 ~소1 3rT *고.` ` J - :l 圖'l| ,~김 I,,__, - ,,,., -, 죠 읽· ’` - 廳강-~ 념. , 노 ~;+·;- ` \:., .. ,'` 널Y、I닌\.-, 안- ‘노 : 딜 .- - ` C 論 說 • 日本電算情報處理組織어 의한商業登記法 험 室輝 • 國際掛生의 貴務前釋| 鄭周洙 업무참고자료 • 不動産登言:에 관한 질의 • 효답 • 坦籍에관한집의 ·첩답 • 競賣및權利分析에관한진의 ·회답 • 주택 • 상7}건 물 貨貸借保護에 관한 진의 • 회답 등기선례 • 부동산등기관계 • 텁인등기선데 예규 • 페법 원 등키 예구 (제 1085호, 제 1087호) 부령 • 제 정경제부링 (제 39초) 판겉 · 겉정 • 다법원판결(결정 )요지 隨 想 • 生活의짬慧와道德 徐柄善 • 人生五計 | 끼命潤 • 保全處分有感 趙能來 • 잘못된국토관 姜正煥 • 인생 의 3분의 1 삶 黃在乙 • 璃翻親切度감상기 텁韓止 協會 • 地方會動靜 ■ 法務士登錄公告 ■
••• 一.개요 二전산화내용 1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정보 제공 가.의의 나.정보제공제도 2. 전자인증제도 가.전자인증제도란 나. 상업등기 에 기 초한 전자인증 다. 전자증명서 발급청구 절차 라. 전자증명서 사용폐지 신고 •••• 日本 電算情報處理組織에 의 한 商業登記法 ’ 目 次 | 3.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등기 특례 가.등기부의편성등 나.등기정보공개방법 댜인감 라. 등기신청서의 서식 • 접수 먀 지점소재지에서 등기 신청 바.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전자적 기록 -.개요 일본 상업등기에 관련되는 법령으로는 상법 유한회사벌 파산법, 비송사건절차벌 민사보 전법 등이 있으나 그 주된 것은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이 있다. 실체법의 규정을 받아서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이 상업등기에 관 한 절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갱생법 등에 상업등기에 관한 절차규정이 약간 존재한다. 상업등기법은 1963년 우리나라와는 상이하게 비송사건절자법에서 상업등기를 분리하여 제 정 • 공포하여 시행하였다. 상업등기법은 5장 15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성은 우리나 라와대체로동일하다. 등기소인 법무국 및 지방법무국의 명칭은 위 치 및 관할구역이 행정규칙 등을 기준으로 해 서 ‘‘법무성조직링 표1 및 법무성조직령 별표2" 에서 규정하고 있다(법무성설치법 제8조제5 항). 또 법무국 및 지방법무국 산하에 지국 및 출장소가 있다. 지국 및 출장소도 등기소이다 (등기 업무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 법무 업무 관할). 2003년 1월 1일 현재 법무국은 8개 소, 지방법무국은 42개소 그 지국은 284개소, 출장소는는 422 개소가 있어 등기 소는 전국 756개소가 된다. 우리나라가 지방법원, 동지원, 또는 등기소 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등기소를 행정기관에 두느냐(법 집행 작용) 사 법 기관에 두느냐(법 확인 작용)하는 것은 국가 시책의 자이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I 4 法務士 ]0 일모 走 gg 如〉 綴뻗 零可 lk촐Tid읊Hh― 홉 編 퐁 ITl
走g g如 〉 綴뻗 零可 lk촐Tid읊Hh― 홉編 퐁 ITl 二.전산화내용 1. 인터넷을 이용한등기정보 제공 가. 의의 이 제도는 등기사무가 컴퓨터화 된 등기소가 보유하고 있는 등기정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일반이용자 (사법서사 등에 한정되어 있지 않 다)가 자가 또는 사무소의 PC로 확인하는 제도 이댜 나. 정보제공제도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상업 • 법인 및 중소기업 등 투자사업 유 한책입조합계약의 등기로서 전산화된 등기 부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에 관해서의 정보 (원칙으로 폐쇄된 등기사항에 관해서는 정보 에서 제외한다) (2) 회사 또는 법인 등에 대해서 등기사항의 수가 20어〕 초과하는 경우에 정구에 관계되 는 일부의 구(區)에 기록된 사항에 대해서의 정보 (3) 제공의 방법 • 절차 등기정보의 제공의 방법 등은 다읍과 같다. (가) 이용자는 전기통신회선(인터넷)에 의한 등기정보의 제공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로 행하는 자로서 법무대신이 지정한 재 단법인민사법무협회(이하 “지정법인”이라 한 다)에 이용자를 등록하고 이용자 식별번호 (ID) 및 패스워드의 교부를 받는다. 나) 이용자는 인터넷에 의한 지정법인을 홉 페이지에 액세스하여 이용자ID 및 매스워드 를 입력하여 희사 등을 특정한 후 지정법인 에 대해서 등기정보의 정구를한댜 (다) 지정법인은 등기소의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이용자 정구에 관한 등기정보 제공을 청구한댜 (라) 등기소의 검퓨터 시스템으로부터 송선 된 등기정보를 인터넷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송신한댜 (마) 지정법인은 등기소의 컴퓨터 시스템으 로부터 송신된 등기정보를 인터넷에 의하여 이용자에게송신한댜 (바) 이용자는 송신된 등기정보를 PC의 화면 상에 표시하거나 또는 인쇄해서 그 내용을 확인한댜 또 송신을 받은 등기정보를 다운 로드할수는없다. (4) 이용시간 등기소의 휴무일을 제외하고 오전 8시3아칸 부터 오후5시까지 (5) 이용요금 및 결제방법 등기정보제공업무에 관한요금은다읍과같다. (가) 법인이 등록하는 경우 — 740엔門) (나) 공공기관이 등록하는 경우 — 560엔(다 (다) 개인이 등록하는 경우 — 300엔(円) (6) 이용요금 1건(1물건)에 대해서 980엔(円)(등기수수료 870엔(円)과 지정법인 수수료 110엔(円)의 합 계액 (7) 요금의 지균방법 지정법인은 매월 일정한 날에 다음의 새로 등록된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로부터 그 이용에 따라 이용요급(지정법인이 국가에 납부하는등 기수수료를 포함)의 지급을 받는다. 대안법무사엽외 5 I
••• ’ (가) 법인의경우 ―은행예금구좌로부터 인출 인터넷에 의한 등기정보제공서비스 제공정 (나) 공공기관의 경우 — 협회의 지정 구좌에서 은 컴퓨터등기소의 확대에 수반하여 순차 확대 店J 은행불입 되고있다. 히 (다) 개인의경우 ―크레지트가드에 의한 결제 2. 전자인증제도 `롭 (8) 이용자 등록의 방법 가. 전자인증제도란 (가) 개인 이 이용하는 방법 일본도 인터넷이나휴대폰등의 폭발적인 보 인터넷으로등록신청을한수 있다. PC의 화 급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가 급속히 증 를昌 면에서 "등기정보제공서비스'’의 홈페이지 대하고 있다. 또 일본 정부에서도 밀레니 업 프 (http://www.toukior.jp/)에 액세스하여 ”이 로젝트로서 2003년까지 국가기관에 대한 각종 용자등록화면’’에 필요한사항을 입력한다. 신청이나 신고절차에 대해서 “전자정부’’를 실 퐁 현하였다. [Il (나) 법인 이 이용하는 경우 그러므로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인터 "등기정보제공 서비스 법인이용신청서’' 또는 넷을 이용하여 디지털정보의 수법인 전자거래 PC화면으로부터 인터넷으로 "등기정보제공서 에 있어서 특히 문제로 되는 것이 ® 거래의 상 비스’’ 의 홈페이 지(http://www.touki.or.jp/) 대방이 전정으로 본인인가 아닌가 @ 기대의 에 액세스해서 "등기정보제공서비스법인 이용 정보가 도중에서 변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신청서’’를 인쇄한 후 필요한 사항을 기 입하여 것o]다. 등기부등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소장의 구 그래서 그 때문에 개발된 것이 전자인증제도 죄불입 의뢰서(소정의 구좌의뢰서가 손에 없을 로서 이 제도에서는 종래의 “서명"(또는 기명) 경우에는 신청 후에 별도 송부한다)를 첨부하 날인을 대신하는 제도로서 “전자서명’’이,‘‘인감 여 지정법인 앞으로 우송할수가 있다. 층명서’’에 대신하는 제도로 “전자층명서’’가 신 설되는것을알수있다. (다)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이에 준한 기관으 그리하여 전자거래 에서 전자정보를 송신하 로서 법령상 또는 정관상의 이유에 의하여 구좌불 는 경우에는 우선 ® 고 전자정보(평문)를 압축 입의 방법에 의하여 요금을 지불할수 없는 경우를 하여 일정한 키 (비 밀키)를 가지고 암호화하고 포합한다)에서 이용하는 경우 ® 평문 • 암호화한 정보(암호문) 및 비밀기와 "등기정보제공서비스 공공기관 이용신청 한 짝이 되어 있는 다른키(공개키)를 상대방에 서'’ 또는PC화면상에서 인터넷으로 "등기정보 계 송신하고 @ 수신자는 공개기를 이용하여 제공서비스”의 홈페 이지 (http ://WWW. touki 암호문을 평문화(복호)해서 이들을 평문과 조 .or.jp)에 액세스하여 "등기정보제공서비스 공 합하는 것이다. 고래서 비밀키를 이용해서 전 • 공기관이용신청서’’를 인쇄한 후 필요한 사항을 자정보를 암호화하는 것을 “전자서명'’이라고 •• 기입하여 지정법인앞으로 신청할수가있다. 하고 공개키가 송신자 본인의 것이라는 것을 • “전자인층“이라 하고 고 층명을 “전자층명서’’ (9) 등기정보제공청 라고하는것이 된다. I 6 法務士 ]0 일모
나. 상업등기에 기초한 전자인증 전자증명서 발급정구를 할 수 있는 자는 관 전자층명서 발급은 법무대신이 지정한 등기 할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자 이다(법 제12조 소에 한해서 인정된다(법 제12조의2제1항). 상 의2제1항 본문). 이 다읍의 자는 그 증명에 적 업등기에 기초를 둔 전자인층의 구조를 볼 것 합하지 않는 자로서 전자층명서 발급을 할 수 같으면다음과같댜 없다. 따 인감제출자가 전용소프트웨 어를 사용하 印 대표권또는 대리권의 범위 또는제한에 관 여 비밀키와 공개키의 한 짝을 작성한다. 한 정함이 있는 자(상규 제33조의3 제1호) 다만 법무성에 의하여 1024비트 또는 @ 미성년자 등기부에 등기된 미성년 자(상 2048비트의 RSA방식(공개기 암호 알골 규 제33조의3제2호) 리즘鳩- 이용한 전자서명에 한정된다. ®후견인 등기부에 등기된 후견인(상규 제 ® 인감제출자가 관할등기소에 공개기를 재 33조의3제2호) 출하고 전자증명서의 발급 청구를한다. @ 지배인 등기부에 등기된 지배인 및 영업 ® 관할등기소에서 인감을 조합하여 신청자 주(상규 제33조의2제2호) 의 본인임을확인한댜 ® 민사재생법이나 회사갱생법에 의한 관재 @ 관할등기소는 신고한 공개기 외에 상호 • 인이나 보전관리인, 외국도산처리절차의 본점소재지 등의 신청내용을 전자인층등 승인원조에관한법률에 의한 승인 관재인 기소에 송신한다. 보험업법 제241조의 보험관리인 또는 예 ®전자인층등기소는 인감재출자의 공개기 금보한법 제74조제1항의 금융정리관재인 및 상호 • 본점소재지 등의 등기사항을 증 의 직무를 행할 자로서 지명된 자(중소기 명하는 “전자층명서’’를 발급한다. 이 발급 업등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계약등,상규 은 인터넷을통하여 행한다. 제9조) ® 인감제출자가 비밀기를 사용하여 전자서 또 전기의 외에 존립시기가 만료하고 있는 명을 한 전자정보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및 등기보상 임기만료하고 있는 전자증명서를합하여 송신한다. 사회복지법인 이사 등에 있어서도 전자증명서 ® ®의 전자정보를 수취한자는 전자인층등 의 발급청구를 할 수 없다. 기소에 인터넷으로 액세스하여 전자증명 서의 유효성을확인할 수가 있다. 이 확인 (2) 발급신청 은 24시간가능하다.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는 신정 및 신청자기 ® 전자증명서에 기록된 공개기를 사용하여 디스크를 제출하고 인감카드를 제시하지 아니 전자서명을 검증합으로써 송신자의 신원 하면 안된다(상규 제33조의6제1항). 및 송신자에 의한 전자서명이 붙여진 것 이확인된댜 (가) 발급신청서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의 청구는 별지1호 서 다. 전자증명서 발급청구절차 식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의 신청서에 의하는 (1) 청구할수 있는자 것으로되어있다. 대안법무사엽외 7 I
••• ’ 신청서의 "본점(사무소)"난에는 상호사용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서 등기부에 기재 가 신청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회사의 지배 되어있는문자등을사용하지 아니하면 안 店J 인이 신청인인 경우에는지배인을둔 영업소를 되지만 사용하는 문자 등의 범위는 일본공 히 각각 기재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업규격 0208―1997의 바이트 도형문자집 `롭 전자증명서의 발급청구는 대리인에 의해서도 합(이 하 "JIS 제1 및 제2 수준문자’’라고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대리권한을 한다)이라고 하고, 이 범위외의 문자 등은 증명하는 서 면을 점부하지 아니 하면 안된다(상 범위내의 유사문자 등 또는 그 표읍을 가 규 제33조의 18, 9조의6제2항). 신청 인은 신청 다가나(일본문자 읽는 방식)로 바꾸어 기 를昌 서 또는 위입에 의한 대리인의 권한을 층명하는 록하지 아니하면 안된댜 따라서 법위외의 서면으로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는 인감을 날인 문자가 오자 • 속자 • 정자 일람표에 게재 하지 아니하면 안된다(상규 제33조의6제3항). 된 오자 또는 속자인 때는 도표에 게재된 퐁 정자등(JIS 제1 및제2 수준문자에한한 [Il (나) 인감카드의제시 다)으로 바르게 기록할 수가 있다. 전자증명서의 발행의 정구를 하는데는 인감 d. 신정자기디스크에는 상호의 표읍 등을 로 카드를 세시하지 아니하면 안된다(상규 제33조 마자 기타 부호로 표시한 것을 기목할 수 의6재1항). 관할등기소의 지정은 상업등기규칙 가 있다(상규 제33조의6세6항). 기록할 수 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省令)(1998년 법무성 가 있는상호의 표읍등의 표시는 다읍印 령 제29호) 부칙(이하 "개정부칙'’이라 한다) 재 에서 @로분류된댜 2조의 지정을 받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 또사용할수 있는로마자기타부호의 법 하여 지나 인감파일에의 기록에 적합하지 아니 위는 로마자, 아라비아 숫자, 행간, 아토 한 인감을 제출하고 있는 자 및 인감카트 미교 스트로피, 하이폰 및 종지부이다. 부의 자에 대해서는 인감가드의 교부를 받은 ® 등기된 상호의 표음을 로마자 기타의 부호 후전자층명서의 발행의 청구를하지 아니하면 에 표시한 것으로 예컨대 “제1전기주식회 안된다. 다만 사무의 일부를 특정하여 개정부 사”를 "DAIICHI-DENKI KABUSHIKI 칙 제2조의 지정이 하여졌기 때문에 인감카드 GAISHA'’로표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의 교부를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인감카 @상호의 약칭의 표음을 로마자 기타의 부 드를 제시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호로 표시한 것으로 예컨대 “제1 전기주식 회사”를 "ICHIDEN K.K.”라고 표시하는 (다) 신청자기니스크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a. 신청자기디스크에는 신청인의 상호를 기 ®상호의 역어를 로마자 기타의 부호로 표 재한서면을점부하지 아니하면안된다. 시한 것으로서는 예컨대 “제1 전기주식회 • b. 신청자기디스크는 고시 제1로 정하는 방 사”를 “Fi rst E lectric Corporation'’ 이 라 •• 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한 것 고 표시하는 경우가 이것에 해당한다. • 이 아니면 안된다. @상호의 역어(譯語)의 약칭을 로마자 기타 C. 본점, 상호 및 성명을 자기디스크에 기록 부호로 표시한 것으로서는 예컨대 “제1 전 I 8 法務士 ]0 일모
기주식회사”를 "F.F.C'’라고 표시하는 경 또 전자증명서의 발행청구를 하는자는우송 우가이것에 해당한다. 에 의하여 전자층명서의 번호교지를청구할수 신청서에는 ®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 있다. 그 경우에는 우송료를 우표로 납부하지 기타 해당 기록사항을 층명하는 서면을 아니하면안된댜 점부하지 아니하면 안된다(상규 제33조의 6제7항). 기타해당기록 사항을층명하는 (나) 등기관이 신청인에게 전자층명서의 번 서면으로서는 영화(英和)사전 기타의 사 호를 기록한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신정서에 전의 사본이 이 에 해당한다. 다만 상호 중 서면의 사본을합칠한다. ‘‘주식회사”의 부분을 "K.K.", "co. Lt d", "lnc. " ,"corp. " , "Ltd'' , "C orpora tio n" 등 (5) 취하 으로 기록하는 경우에는 고 부분에 대해 전자층명서의 발행의 청구의 취하는 서면 또 서 해당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의 점부를 는 구두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 전자증명서의 요하지 않는다. 발행 청구의 취하가 있었던 경우에는 신청서 및 印또는®의경우에사용되는 로마자표기 신정자기디스크를신정인에게 반려한다. 는 해본식 일본식 등을 따로 묻지 않는다. 전자층명서의 발행 청구의 취하는 등기관이 e. 신청자기디스크에는 대표자 등의 성명의 전자인층 등기소에 통지한후에는할 수가 없다. 표읍을 로마자 기타의 부호로 표시한 것을 기목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상규 제33 라. 전자증명서 사용페지 신고 조의6제6항). 사용할 수 있는 로마자 기타 전자증명서 발급을 받은 자는 그 증명기간 의 부호의 범위 및 로마자 표기의 취급은 중 전자층명서의 사용의 폐지신고를 할 수가 전기d와동일하댜 있다(법 제12조의2제7항). 전자층명서 사용 폐지신고는 별지 2호서식 (라) 등기관은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또는 이에 준하는 서식의 신고서에 의한다. 전 경우에는 전자인증등기소에 전자증명서를 자증명서 폐지신고는 인감카트를 제출하는 것 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통지한다(상규 재 을 요하지 아니한다 전자층명서 폐지신고에 대 33조의7제1항).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해서 대리인에 의해서 할 수 있는것 및 우송에 전자인층등기소에 청구를 각하하기 위한 필 의해서 합수 있는 것은 전기 다와 동일하다. 요한사항을통지한댜 또 전자증명서의 발행을 받은자는증명기간 중에 전자층명서의 사용을중지한때는전자인 (4) 전자증명서 번호의 고지 증등기소에 대해서 고 뜻을 신고 할 수가 있다. (가) 등기관은 전자인증등기소에서 전자증명 서의 번호가 통지된 때는 신청인에게 그 번호 3.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등기 특례 를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등 적당한 방법을 가지고 고지하고 신청서에 정리번호를 기재합 가. 등기부의 편성 등 과동시에 날인한다. (1) 등기부의 편성 대안법무사엽외 9 I
••• ’ 자기 디스크를 가지고 조제하는 등기부는 등기 없을 때에는 법무대신 등이 비치하고 있는 그 부의 종류에 따라 상업등기규칙 별표1부터 8까 기록에 의하여 이를 작성할 수가 있다(법 제113 店J 지 상단에 게시하는 각 구唱)에 구분한 동기기 의3, 113의4계1항). 히 록을 가지고 편성한다. 다만 외국회사 등기부는 이것은 장해시에 있어서 등기정보의 공개방 `롭 일본에 성 립하는 회사로서 당해 외국회사와 동 법을정한것이다. 종의 것 또는 등기부의 종류에 따라 상업등기규 칙 별표5에서 8까지 상단에 게재하는 각 구(區) 나. 등기정보 공개방법 에 구분한 등기기록을 가지고 편성한다(상규 제 (1) 공개방법 등 를昌 102조). 또 자기디스크를 가지고 조제된 등기부 (가) 공개의 방법 에 기록된 등기사항 중 말소하는 기호가 기록된 자기디스크를 가지고 조제된 등기부에 기록 것 및 현재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은 이 된 사항에 대해서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퐁 력사항증명서에 기재 하여야 할 것을제외하고 다읍정구를할수가있다. [Il 폐쇄하지 아니하면 안되고 폐쇄할 등기사항을 ® 등기사항요약서의 교부 청구 폐쇄한등기기록으로 본tj(상규제114조). @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청구 또 누구든지 수수료외에 송부에 요하는 비용 (2) 등기부의 보관과 복구의 방법 을 납부하여 등기사항층명서의 송부를 청구할 법무대신 및 감독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의 수가 있다. 등기사항요약서에 대해서는송부청 장은지정 등기소의 등기관이 자기디스크를 가 구를 할 수가 없다(법 제113조의F]]1항). 또 자 지고 조제한 등기부에 기록한 사항과 동일한 기디스크를 가지고 조제된 등기부에 대해서는 사항의 기목을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서 구 다음의 청구를할수없다. 비한다(상규 제103조제1항). 이것은 만일의 사 이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 또는 그 열랍 정 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구(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다른점 ; 등기사 그런데 상기의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항요약서 또는 층명서로 대신하고 있는 멸실한 때는 등기관은 법무대신이 구비한 상기 점에 주의한다) 기록에 의해서 복구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이 @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것, 어는사항의 경우에 있어서 상업등기법 제8조의 명령에 의 등기가 없는 것 또는 등기부나 초본의 기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상규 제10&조2항). 재사항의 변경이 없는 것의 층명 청구 (3) 장해시 취급 (2)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정 등기정보처리조직의 일부의 장해 때문에 등 보의교부청구 기관이 자기디스크를 가지고 조제한 등기부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가 처 • 의하여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의 적요(摘要)를 리되고 전국등기소의 희선이 연결되어 전국 어 •• 기재한 서면(이하 "등기사항요약서’’라고 한다) 디의 등기소에서도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 • 또는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을 층명한 서면(이 는 등기정보의 입수가 물리적으로 가능하계 된 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가 다. 그래서 상업등기법 제113조의4제2항은 컵 I 10 法務士]0 일모
퓨터 처리정으로서 법무대신이 지정한 동기소 이것은 등 • 초본증명서에 대신하는 등기정 중 새로이 법무대신이 지정한 등기소에 대한 보의 공개방법으로 다음 종류가 있다(상규 제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정구는 컴퓨터처리청으로 111조제1항). 써 법무대신이 지정한 등기소 중에 또 새로이 ®현재사항층명서 법무대선이 지정한 타등기소에 있어서도 할 수 현재의 효력을 가지는 등기사항, 이사, 대표 가 있으나현재 고수는적다. 이사, 중요재산위원, 감사인, 위원회위원, 집행 사원, 대표직행사원의 취임 연월일 아울러 회 (나) 등기사항요약서 사의 상호 및 본점의 등기변경에 관한 사항으 (1) 기재사항 로 현재 효력을 가지는 것의 직전의 것을 기재 이것은종래의 열람에 대신하는등기정보 공 한증명서이다. 개방법으로 현재 효력을 가지는 등기사항을 기 @ 이력사항층명서 재한 것이다(상규 제110조제1항). 다만 회사에 ®의 사항, 그 증명서의 교부가 있었던 날(이 관한 등기사항요약서는 상호 구(區) 회사상태 하 청구일 이라 한다)의 3년전의 날에 속하는 구(區) 및 청구에 관련되는 구圓)에 기록되는 해의 1월 1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청 사항 중 현재 효력을 가지는 등기사항을 기재 구일까지 사이에 등기된 사항으로 현재 효릭을 한댜 이 경우에 임원구(區)에 대해서는 이사, 가지지 않는 것을 기재한 층명서이다. 대표이사, 중요 재산위원, 감사인, 위원회 위 ®폐쇄사항증명서 원, 집행사원, 대표집행사원의 취임 연월일도 폐쇄한 등기기목에 기록된 사항을 기재한 층 기재한다(상규 제110조제2항). 또 등기부에 기 명서이다. 록된 사항을 기재합에는 구(區) 및 사항마다 정 @ 대표자사항층명서 리하지 아니하면 안된다(상규 제110조제3항). 회사의 대표자의 대표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재한층명서이다. (2) 신청서의 기재사항 또 등기관은 회사의 등기기목의 일부 구(區) 등기사항요약서의 교부 신청서에는 청구의 에 대해서 이부터 ®까지의 등기사항증명서의 목적으로서 다음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안 교부청구가 있었던 때는 고 등기사항층명서에 된다(상규 제109조제2항). 는 상호구, 회사상태구(區) 및 정구에 관한 구 印등기사항요구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등기 (區)에 대해서 각각 고 印에서 ®까지 계기된 사 기록 항을 기재하고 일부의 대표자에 대해서 @의 등 ® 회사에 관해서 등기사항요약서 교부를 청 기사항층명서의 교부청구가 있었던 때는 고 증 구한 대는 그 청구구(區) 명서에는그 청구에관한대표자에 대해서 @에 또 ®의 구(區)의 수는 3을 넘을 수가 없다(상 계기된 사항을기재한다(상규 제111조제2항). 규 제109조제3항). (2) 작성방법 (다) 등기사항증명서 등기관이 등기사항층명 서를 작성한에 (1)의 (1)종류및 기재사항 기재사항을기재한 서면의 말미에 ®에서 @까 대만법무사엽외 11 I
••• ’ 지 게기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한 서 폐지되었다召七片규제6조, 제9조제6항, 제116조) 면인 뜻을 인층문에 부기하고, 연월일 및 작성 店J 면을 기재하고 직인을 압날하고 매장마다 칠한 (2) 인갑제출자의 자격상실등 히 면에 개인또는 이에 준하는조치를 취하지 아 이갑제출을 한 자가 고 자격을 상실하고 또 `롭 니하면 안된다(상규 제111조제5항). 는개인이나 인감의 폐지신고를 한때, 인감에 관한 기록에 기록된 인감신고사항으로 등기된 (3) 신청서의 기재사항 사항에 대해서 변경등기 또는 등기 경정이 있 등기 사항증명 서의 교부신정 서에는 정구의 었던 때 및 관할전속에 수반한 인감에 관한 기 를昌 목적으로서 다음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안 목을 전속전의 등기소에 이송한때는 등기관은 된댜 인감에 관한 기록에 그 듯 및 그 열월일을 기록 ® 등기 사항층명 서 의 교부청구 하는 등기 기록 하지 아니 하면 안된다(상규 제9조의 2, 제11조 퐁 ®교부를 정구하는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제7항). [Il ® 희사의 등기기록 일부 구(區)에 대해서 등 기사항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때는 그 (3) 개인(改印) 구(區)(상호구(區) 또는 회사의 상태구(區) 제출된 인감 개인은 개인 후 인감을 명백히 제외한) 한 후 인감신고서와 동일한 사항을 기재한 별 ®일부의 대표자에 대해서 (1)@의 대표자사 지 1호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서식의 개인신고 항층명서의 교부청구를 한때는 고 대표자 서에 의한다. 의 성명 (4) 인감의 폐지 다. 인감 인감의 폐지는 별지 4호서식 또는 이에 준하 지정등기소에서 인감에 관한 사무취급에 있 는 서식의 인감폐지신고서에 의하여 행한다. 어 서는 2000년 4월 2 일 민사국장 통달에 의하 인감폐지신고서에는 인감신고 기재사항 등 여(전자정 보처리조직에의한인감관련사무취급 일람표에계기된인감신고서기재사항에대해 요령) 하여전댜 서는 폐지하는 인감을 날인한다. 신고시 인감 카트를 제시할 때는 이 날인은 요하지 않는다. (1) 인감의 제출 인감의 제출은 제출하는 인감을 명백히 한 별 (5) 인감가드의 교부청구등 지 1호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서식의 인감 신고 인감의 제출을 한때는 별지 3호서식 또는 이 서를 가지고 한다. 인감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에 준하는 서식에 의하여 인감카트 교부청구를 고 점부서류가 인감제출자의 구분에 따라 규정 할 수 있다(상규 제9조의꾸ll1항, 제2항). • 되고(상규 제9조제1항, 제2항, 제5항) 재출된 인 인감카드의 교부청구가 있었던 경우에는 등 •• 감 및 인감신고사항은 자기디스크를 가지고 조 기관은 인감카트를 작성하여 교부하나 교부시 • 세하는 인감에 관한 기록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에 인감에 관한 기목에 그 인감가드 번호 및 교 안되는 것이 되어 인감지, 인감표 및 인감부는 부 연월일을 기록한다(상규 제9조의5제2항). I 12 法務士]0 일모
또 인감카드의 교부를 받은 자는 2호서식 또 라. 등기신청서의 서식 • 접수 는 이에 준하는 서식에 의하여 인감가드 신폐 지정등기소에서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지 신고를 할 수가 있다(상규 제9조의5제2항).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고리하여 인감가드는 고 정당한 소지 인이 고 에는 신청서에 기재할 등기사항은 구(區)마다 카드로 특정되는 인감을 제출한 자인 것을 증 정리하여 기재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명하는 것이고 인감가드의 교부를 받은 자가 이 경우에는신청서에 기재할등기사항을등 인감폐지 또는 인감카드 폐지신고를 하는 경우 기용지와동일한 용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안 에 있어서 그 제시를 가지고 신고서에의 날인 되는 등을 정한 상업등기규칙 제50조, 제68조 에 내신하는 것으로 한다(상규 제9조7항9조의 및 제80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5계3항). 또 현행 등기용지와 동일한 용지에 기재하여 인감가드의 교부를 받은자가 그 자격을 상실 야 한다는 사항은 신청인과 협력하여 OCR(광 한 때 또는 인감폐지나 인감카드 폐지신고를 하 학문자판독장치)용 신청용지에 기재한다고 되 는 때는 후임자가 고 인감카드를승계하여 사용 어 있다.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인감카드를 등기관에 반납하지 아니하면 안된디{상규 제9조제3항). 마. 지점소재지에서 등기 신청 (1) 본점 및 지점소재지 2개의 신청을 지 (6) 인감증명서의 청구 점소재지에서 신청 인감층명서의 청구는 층명을 청구하는 인감 법무대신이 지정하는등기소 층다시 별도로 을 인감카드번호에 의하여 특정한 인감신고사 법무대신이 지정하는 등기소 관할 구역내에 본 항 등을 기재하여 소요의 서면을 첨부한 별지 점을 가지는 회사가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에 4호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서식에 의한 인감 서 등기할 사항에 대해서 지점소재지에서 등기 층명서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인감카드를 재 를 신청하는 경우 고 지점이 법무대신이 지정 시하여 한다(상규 제24조). 하는 등기소 층 다시 별도로 법무대신이 지정 대리인에 의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정구하 하는 타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는 그 등기의 는 경우에는 인감카드의 재시를 요한다(상규 신청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경유 제24조). 이 인감카트의 제시에 의하여 대리인 하여 할 수 있다고 개정되었으냐 이 지정은 이 정당한 대리권이 수여 되는 것이 층명되므 2003년 4월 1일까지 행하여지지 않고 있다. 다 로 대리권한증서의 첨부를 요하지 않는다. 만 이 등기신정을 하는데는 다읍의 요건을 구 인감층명서 청구가 있었던 경우에는 등기관 비할필요가 있다. 은 인감조합을 합이 없이 인감카드에 의하여 ®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쌍방에서 신청할 증명을 청구하는 인감을 특정한 후에 인감제출 등기를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자의 구분에 따라 정하여전 사항 등을 기재한 에 신청하는경우일 것 별지 5호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에 의한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 인감층명서를 작성한다. 소 쌍방 모두 다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 하여 사무처 리를 하기 위한 법무대 신의 대만법무사엽외 13 I
••• ’ 지정이 있을것 대해 그 작성에 대신해서 전자적 기록이 작성 ® 또 별도로 이와같은 처리를 할 등기소라 되 었을 때는 고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내 店J 는 듯의 법무대선의 지정이 있을 것 용을 기록한 전자적 기록을 그 신청서에 첨부 히 하기로 한다(법 제19조의2). `롭 (2) 신청방법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과 본 (가) 전자적 기르의 점부가 인정되는 범위 점에서 등기신정과는 동시에 하지 아니하면 안 다읍의 것을 제외하고 전자적 기록의 점부가 된다(법 제113조7계3항). 지점의 소재지의 등 인정된다 를昌 기소에 내한 등기 신청에 대해서 첨부서는 요 ®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권한을 인정하는 하지 않는다(법 제113조의7제4항). 서면(법 제18조) 이 등기신청을 하는데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 상호의 양도인 승낙서(법 제30조제2항) 퐁 아니하면 안된다(법 제113조의7제5항). 그러냐 ® 영업의 양도인 승낙서(법 계31조제2항) [Il 수수료의 액은 물가의 상황, 지점소재지의 등 그리고 신청서에 첨부할 전자적 기록의 기소에 대한 통지를 요하는 실비 기타 일제의 매체 도는 정보내용 등은 다읍과 같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법 제113조 印매체 의7제6항). 신청서에 첨부합 전자적 기록은 다음 어느것 에 해당하는 구鷹)로의 것이 아니면 안된다(상 (3) 본점소재지 등기소 취급 규 제36조제1항).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는 지점 - 일본 공업규격 X 0606에 적합하는 90mm 프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에 대해서 상업등기 렉시불 디스크가트리치(3.5 플로피디스크) 법 제24조 각호에 계기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전 - 일본 공업규격 X 0606에 적합하는 120mm 기 (2)의 수수료를납부하지 아니한 때는고 등 광디스크(CD―ROM 및 CD—R) 신청서에 기의 신청을각하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첨부할전자적기목의트랙포맷과아울러 필릅 및 파일의 구성등은 다읍과 같이 지 (4) 지 점소재지 등기소 취급 정되었다(기목방식 고시의1).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통지가 지 단하나의전자적기록에는하나의신청에 점 소재지를 관할하는등기소에 있었을 때는 지 관계되는 파일(복수의 파일도 가능하다)을 점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관이 등기신청서 기록한댜 를 수취한 것으로본다(법 제113조의5제4항). — 3.5 플로피디스크에는 트랙포맷을 일본공 업규격 X 0005(2HD, 1.44MB)에 의한댜 바.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전자적 기록 一 CD—ROM 또는 CD―R에 있어서는 트랙포 • (1) 개요 맷은 일본공업규격 X 6281 및 파일 구성 •• 등기신청서에 점부할 정관, 의사록이나 최종 은 일본 공업 규격 X 0606 또는 0608에 • 적 대차대조표가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되었을 의한댜 때 또는 등기신청서에 점부하여야 할 서면에 I 14 法務士]0 일모
®기록한정보 (2) 신청서에 첨부할 전자적 기록의 처리 — 전자적 기록에 작성된 정관, 의사록이나 전자적 기록을 첨부한 신청서를 점수한 때는 대자대조표또는서면에점부한서면에대 그 전자적 기록에 대해서 신속히 다음 처 리를 신하여작성된전자적기록에기록된정보 하지 아니하면안된다. 내용 ―전자서명 (가) 컴퓨터 • 윌즈(바이러스) 체크 기록된 정보는 전자서명으로서 상업등기규 신정서에 첨부된 전자적 기록에 대해서 월즈 칙 제33조의4에 정하는 조치를 강구한 것 (바이러스) • 제크 •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 이 아니 면 안된디{상규 제36조제3항). 퓨터 월즈(바이러스) • 체크를 행하지 아니하면 - 전자증명서 안된다. 컴퓨터 월즈(바이러스) • 체크를 거치 신청서에 첨부할 전자적 기록에는 위의 전 지 않은 전자적 기록에 대해서는 다른 작업을 자서명이 그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의 하여서는아니된다. 작성자에의해서하여진것을확인하기위 하여 다읍 어느것이나 전자증명서를 기록 (나) 전자서밍의 검층 하지 아니하면 안된디{상규제36조재4항). 전자적 기목에 부여된 전자서명의 검층을행 전자인층등기소의 등기관의 전자인층서 한다 지정공증인의 전자증명서 특정인층업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 (다) 전자증명서의 유효성 확인 된전자증명서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전자증명서의 유효성 신청서 에 첨부할 전자적 기목에 기록할 을확인한다 수가 있는 전자증명서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특정 인층업무가 지정되어 있다. (라) 검층 및 유효성의 확인의 결과와 아울러 Accredited Sign 파브리크서비스 기록된 정보내용의 인쇄 Accredited Sign 파브리크서 비스2 전자서명의 검증결과 및 전자증명서의 유효 기타 법무대신이 지정하는 전자층명서 성의 확인결과를 기록하여 두기 위하여 이들 현시점에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무 결과를용지에출력한다. 대신이 지정한 것은 없다. 또전자적기록에기록된파일은조사,조합 ® 기록하는 데이터 형식 등 등 편의를 위하여 용지에 출력한다. 신청서에 첨부할 전자적 기목에 기록하 는 파일의 형식 등은 기록방식 고시 2와 (마) 신청을 각하할 경우 같이 정하였다. 신청서에 점부된 전자적 기록에 대해서 ®에 ®상호의 표시 서 @까지의 처리를 행한 결과가 다음에 해당 신청서에 점부할 전자적 기록에는 상호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면 기재한서면을첨부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안된다(법 28조8호). 다만 신청인을 직일 이를 (상규 제36조제6항, 제33조의6제9항). 보정한 때는 그렇지 않다. 대만법무사엽외 15 I
••• •••• 따 컴퓨터 월즈(바이러스)가 검출된 경우 ® 전자서명의 검증결과 그 파일이 재한되어 있는것이 인식된 경우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문장 작성자와 전 자서명을한자가상이한경우 ® 전자증명서의 유효성의 확인 결과 전자서 명서에 있어서 고 증명서가 존재하지 않고 유 효기한이 넘어 실효하기나 분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경우 또 전자서명이 이용되는 전자증명서는고 서 명을 본인 전자적 기록의 작성시에 유효한 것 이면 충분하고 등기관이 유효성을 확인한 시점 에서 실효 등을 하였어도 상관없다. 전자증명 서에 의해서 관계 시점에서 유효성아 확인 되 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그 경우 전자서명을 붙 인 전자적 기록작성시에 있어서 고 전자서명서 가 유효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명확히 추정할 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전자서명은 유 효한 것으로 추인하는데 관계없다. (3) 신청서에 첨부된 전자적 기록의 보존 신청서에 첨부된 전자적 기록은 동기부의 부 속서류에 포함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므로 신정 서 및 기타의 부속서류와 함께 접수날로부터 5 년간(상규 계34조4호의2) 보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전자적 기록을 신청서와 함께 신정서 류철에 칠할 때는 그 전자적 기록을 파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지 아니 하면 안된다. 또 전자적 기록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이를 신정서를 철에 철하지 않고 별토의 용기 에 넣어서 보존하여도 상관없다. 이 경우에 전 자적기록이 별도 보존되어 있는 것을 신청서철 장부에 명확히 함과 동시에 고 절차적 기록에 접수 연월일 및 점수번호를 표시하는 등 그 보 촌에 유루하지 않도록 적의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면안된댜 (4) 신청서에 첨부된 전자적 기록의 열람 (가) 열람의 청구 누구라도 등기부의 부속서류에 대해서 이해 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 열람의 청구를 할 수 있으나(법 재10조제2항) 이 것은 신청서에 점부된 전자적 기록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일사건의 신청서에 첨부서류 와 전자적 기록이 점부되어 있을 때에도 열람 수수료는 1건에 대해서 500엔(円鳩- 징수한다. (나) 열람의 방법 신청서에 첨부된 전자적 기록의 열람청구가 있었던 경우에는 고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 보의 내용을 용지에 출력한 것을 열람에 세공 한다(샹규 제30조제2항). 이때 (2)의 (라)에 출 력한 용지를 신청서류철 장부에 칠하고 편의상 열람에 공하여토상관없다. 鄭 南 輝 | 법무사(서울중앙회) I 16 法務士]0 일모 走 gg 如〉 綴뻗 零可 lk촐Tid읊Hh― 홉 編 퐁 ITl
走g g如 〉 綴뻗 零可 lk촐Tid읊Hh― 홉編 퐁 ITl 國出生의實務的考察 目次 I. 序論 1.머리말 2. 槪說 II . 國際出生의 準樣法 1.槪要 2.婚炯중의 親子謂係 3. 婚炯외의 親子닮齡糸 4. 婚炯외 出生子에 대한準正 ][. 國際出生의 國籍 1.槪要 2. 出生에 의한國取得 3. 出生에 의한外國國籍의取得 w. 國際出生의 類뽀 1. 한국인과 의국인 사이에서 출생한자의 출생 신고 2. 한국인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의 출생신고 3. 한국에서 부모불명 • 무적자인 출생자의 출생 신고 V. 國際出生의 戶籍整理 1. 出生子가 韓國國籍을 取得하는 경우 2. 出生子가韓國國籍을 取得하지 아니히는 경우 V1I. 맺는말 | . 序輪 「出生J의 경우 「섭외출생」골 「국제출생j으로 용어 를 고쳐 사용하게 되 었다. 1. 머 리말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제출생」의 전반에 결처서 개정전의 섭의사법과 국재사법을 비교 • 대조하면 지난 2001넌 4월 7일 법률 제6465호로 涉外私 서 점토해 보기로 한다. 法改正法律이 전문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 槪說 전문개정된 섭외사법은 고 명칭과 목적규정이 바뀌어 명칭은 「섭외사법?]]서 「국제사법」으로, 목 적은「본법은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외국인및 외국 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국민의 섭의적 생활관계에 관하여 준거 법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법은 의국 적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원칙과준거법을 정합을목적으로 한다」로고 표현이 바뀌었다. 따라서 이제까지 사용되어 온 「섭외호적」은 「국제호적」으로 불리우게 되었고 국제출생이란외국적요소를 지닌 출생사건을 말 한댜 따라서 국제출생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한국 인과 외국인사이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출생한 경 우와 한국에 있는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 경우 또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경우를 지칭하게 된댜 이와같은 출생절차는국세사법의 규정에 의 하여 그 준거 법이 정하여지고 규율되는 것이다. 출생신고는사실의보고이며 출생신고에 의하여 대만법무사엽외 17 I
••••••••••• ••••••••••• 비로소 진자관계가 말생하는 것은 아니다. 고러나 출생선고는 국적의 원시적 취득원인이 되는 것이 기 에 그 자가 혼인증의 자인가 아닌가는 특히 국제 사건에 있어서 국적의 결정에 영향이 있으므로 신 중한심사가요구된다. 호적법은 속지적 효력으로서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인과 외국인을 불문하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당연히 적용되고 또한 호적법은 속인적 효력으로서 우리나라의 국내의를 불문하고 우리 국민에게 적용되며 출생 당시의 소재지나 출 생사건 발생지가 국외이건 불문하고 공히 적용되 는것이다. 따라서 한국내에서 자가 출생한 때에는 출생자 의 국적에 관계없이 호적법에 따라신고히어야 한 댜 또 의국에서 한국인 부모는 모가 자를 출생하 여 그 자가출생에 의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때 에는호적법에따라출생선고를하여야한다. 이와 같이 외국적요소가 있는 출생신고가 제출 된 경우그출생자가한국의 국적을취득한자라면 〈표1〉친생자에 관한 준거법 대비표 개정전법률(섭외사법) 제19조찬생재 찬생자의 추정, 승인 또는 부인은 그 출생 당시의 母의 夫의 본국법에 의한다 夫가 子의 출 생전에 사망한 때에는 고 사망 당시의 본국법에 의하 여이를정한다 〈신설〉 〈신설〉 I 18 法務士]0 일모 I::::::::::: ••••••••••• 우리 호적 에 기 재히어 한국국민으로서 등록 • 공증 을 하게 되고 그 선고서류는 일반신고서류와같이 처리되나, 한국의 국적을취득하지 아니한자라면 호적에는 기재할 수 없고 고 신고서류는 호적기재 를요하지 아니하는 신고서류로서 특종신고서류편 철장에편철하계 된다. 국재출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친생자인가 혼 인중의 자인가. 혼인외의 자인가에 따라 신고의무 를 달리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도 달리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출생자의 국적취득의 유무도 직 집관계가 있게된댜 우리 국세사법은 국재출생의 준거법에 관하여 개정전에는 섭외사법 제19조에서 「천생자」의 규정 을두었고 개정법률인 국세사법은 세40조에서 「혼 인중의 친자관계」를 제41조에서 「혼인의의 친자관 계를각규정하고있다. 여기서 개정 국제사법의 준거법의 이해를돕기 위하여 천생지에 관한 개정전 법률과 개정법률을 대비해 보면〈표1〉과같다. 개정법률(국제사법) 제40조혼인중의 촌따관계) ® 혼인중의 쵸짜관계의 성립은 재子)의 출생 당시 부부 중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 @ 제1 항의 경우 부(夫)가 재子)의 출생전에 사망한 때 어는 人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본다. 제41조(혼인 오1의 쵸따관계) ® 혼인 오1의 촌伏卜관계의 성립은 자(子) 으| 출생 당시 모으1 본국법에 의한다 E만, 부자간의 촌짜관계의 성립은 재子)으| 출생 당 시 볶父)의 본국법 또는 현재 재子)의 상거소지법에 의할수있댜 제42¾(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준정(準正)〕® 혼인오1의 출생자가 혼인중의 출생자로 고 지위가 변동 도는 경 우에 관하여는 고 요건인 사실의 완성 당시 볶父) 또 는 모의 본국법 또는 자(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