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될것이댜 ®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에 혼인외의 자를 출 산하여 그 자와 더불어 가족부를 편제하고 있다 가혼인을 한경우, 고 자는친권자인 모 또는부 의 혼인에 의해서 새로 편제된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으나, 여기에는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 가 필요하다曰 부부의 일방이 혼인증에 혼인외 의 자를 출산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상대방 배 우자의 동의가 있으면 그 부부가 속한 가족의 가족원이 될 수 있으나, 상대방 배우자가 동의 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 자는 새로 가족부를 구 성할 수 밖에 없다. 부부의 일방이 전혼중에 낳 은 자에게도 마찬가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자는 친권행사자인 모 또는 부의 재혼에 의해서 새로 구성되는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으나, 역시 여기에는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상 대방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는 새로이 별도의 가족부를 구성하계 될 것이다. 5) 기록사항과 양식(덧붙임1 가족부 양식참조) 가적부는 夫婦同籍의 原則 親子同籍의 原則, 復籍禁止原則(혼인이 무효인 때를 제외), 三代戶 籍禁止原則에 따라 편제한다. 호적을 달리 할 때에는 종전 호적에서 제적하고, 신호적에 입적 하고, 전후 호적을 연결하도록 전호적을 기록한 댜 호적공무원은 호적법이 호적기록원인으로 서 정한 신고, 보고, 층서등본에 따라 호적부에 사람의 신분관계 변동사실을 기록한다. 이같은 기록원인에 따라 호적에 기록할 수 있는 호적기 록사항은호적법이 정하는사항에한하고, 기록 사항은 현행와 같이 호적사항란과 신분사항란 으로나눈다. 기록은가족의 대표(색인자)一대표 의 배우자?자녀순(전혼의 자 몇 가봉자를 포합) 으로한다. ® 댈 그림지 많으먼 배우자의 돈의 어무를 떠나 혼인에 수반 하어 당연 입적하는 방안도 고려됩 수 있을 것이나, 냐. 가족부제도의장점 전술한 바와 같이 가족부상에는 호주라는 개 넘을 도입하지 않으면서도 가족의 구성원을 가 장 합리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호주재 폐지론 자들이 주장하는 납녀 평등을 구현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1인 1적재와같은급격한변화에 적 응하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의 정서 에도 부합합 수 있댜 고리고 가족부 제도는 일본의 호적계 도와 유사하여 어느 정도 겁증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이 부여된다. 또 한 현재 완료된 호적전산화시스템을 적절히 활 용한다면 1인 1적재와 같이 많은 시간이나 비용 의 부담없이도 해결할수 있는장점이 있다. 다. 가족부 세도의 문세점 ®가족부 검색 및 색인을 위한기준자를누구 로 할것인지 및 기준자를한명 혹은두 명으로 할 것인지 @ 부모가 이혼할 경우 호적을 분리할 것인지, 종전호적으로복적할 것인지, 그분리는 부부협의로 정할것인지, 분리할 경우자녀는 어 느쪽으로편제할것인지 @자녀가 어느가족부 에 소속될 것인지를 부모가결정할 것인지 혹은 자녀 자신이 선택할 것인지 자녀의 선택에는 어 느 정도의 연령제한을줄것인지 ®부부와미성 년 자녀만을 같은 가족부에 기재하고 결혼하지 않은 성년 자녀는 별토의 호적을 갖게 할 것인지 ® 재혼하면서 자를 재혼부 호적에 입적시킨 모 (친권행사자)에 대해 친권행사자 변경이 있은 경 우의 처리방법과 만약성까지 재혼부의 성으로 바꾸어져 있는 상태일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혼인외의 자를부가 인지한 경우, 부모 중 어느 호적에 어떤 방법으로 입적하계 할 것인 지 ®분적이나전적은어떤형대로 인정할것인 지 ® 기준자가계적된 경우그 호적 전부를 제적 할 것인지 @ 혼인해소시, 혼인해소사유만 기재 하고, 부부와 자녀을 그냥 그 호적에 두고 필요시 임의분적 형태를 취할 것인지 ® 가족부의 기재 내용만으로 부모와 자간, 조부모와 손자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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