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1월호

尸王붉`L와 子의 姓變更 | 연결관계를 적시합에 부족함은 없는지 ® 日本 의 호적과 같이 가족의 대표로 되는 자(筆頭者)의 姓을 따르게 할 것인지, 따르게 한다면 이혼으로 복적하는 배우자의 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14)@ 가족부 재도가 실질적 인 생존공동체로서 의 다양 한 가족관계를 어디까지 포괄적으로 포용할 수 있으며 그와동시에 일관된 기재의 원처을유지 할 수 있을 것인지 @ 호주제를 폐지하는 쪽에서 는 종전 호적재도의 잔재가 남아 있다고 비판하 며, 일본의 가족부 재도에서도 다소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여 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 은것같다. 2. 개인별 호적(1인 1적)제도15) 가. 민법중개정안의 기본방향 개정안은 현행 호주와가족에 관한모든규정 을 삭제하고 가족의 개념을 새로이 규정합으로 써 하나의 호적에 편제되는 가족이라는 개넘을 민법에서 완전 제거하였다. 따라서 전술한가족 부 제도는 고 토입 여부가 호적법의 개정 여부 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멘 거의 개인별 호적계(이하 1인 1적재라 한다)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같다. 나. 편제 내용 및 방법(덧붙임2. 1인 1석묘 앙식 참조) 1인 1적재는 국민 개개인당 독립된 하냐의 호 적의 편재히는방법으로서, 출생신고, 기아발견 신고, 취적신고, 귀화신고 등에 의해 하냐의 호 적을 편재하고, 이 호적에 혼인, 입양, 이혼, 개 명, 호적정정 등 사방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신 분변동시항을 차례차례 기재해 나가는 방식이 다. 따라서 가족의 대표라던지 본적이라던지 혼 인이나 이혼, 입양 등에 따른 입적, 복적, 전적 등의 문제가 전혀 말생하지 않는다. 1인 ]적계 방안은 가족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되 개 인 단위 로 하기 때문에수평적 가족관계를 전계하고 있 으며, 더 나아가 개인의 신분등록을 친족관계와 분리 시겨 호적을 통해 개 인의 가족관계 전체를 드리내지 않도록 개인의 신분변동은· 기록하되 가족의 신분변동 사항은 기재하지 않는다. 고리 고 1인 1적재는개인의 성명과주민등록번호에 의해모든호적을검색할수 있도록한다. 다.1인1적제의 장점 1인 1적제는 가족 형대의 다양성을 가장 많이 포괄할수 있는대안이 된다. ‘정상가족과‘결손 가족’ 의 구별이 가시적으로드러냐지 않고, 자율 적이고자립적인 개인을생활의 단위로보기 때 문에 민주적인 사회에 잘부합한다. 개인별 호적 제는 가족관계가 법과 재도의 규정에 따라 정해 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만나서 자발적으로 구축해가는사적인 관계라는 가치관과 일맥상통 한다. 1인 1적제는 방안은정상가족’ 을 전재로 한여러 가지계도와정책이 여성 혹은소수자를 배재하거나 차별해온 문재를 어느 정도 해소하 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고렇다고 해서 1인 1적 재가 가족관계 그 자체를 해소하는 것으로 혼동 해서는 안 된다. 호적재도의 변화만으로 가족관 계가약화되고 공동체적 가치가붕괴되는 등의 극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현실과 맞지 않는 가족 규정으로 인해 일부 시 민 들이 겪 어야 했던 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효 과가나타날뿐이라고한다. ® 1대 日本에서는 혼인하면서 남편이 董頭者가 되고, 남핀의 姓을 따르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 더, 안악 부부가 이홍 할 경우 처는 중전의 姓을 뇌찾을 수도 있고, 남편의 姓 을 그낭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이는 혼인 중 남핀의 성으로 사회적 활동을 하고, 그 姓으로써 사 회적으로 저명하게 된 妻들의 겅우 이혼에 의해 지금까 지 사용하던 姓을 버리는 것은 타당하지 타니하고, 이 로 인해 이혼다저 꺼리는 경향이 있었口고 한다. 다단, 이혼하민서 성을 한번 선택하단 다시 변겹할수 없도록 한다, 血 || ―陽 , &니沖乞幻矣法, El本開除탸頭尋 社 (平成13年), 63-66민) 멉 이 내용은 위 21세기 가주(J_| 전영과 호석제노 개선방안 에 대한 토론회에서, 조대현 부장판사난이 밤표하신 게인별 신분등록제노를 제안한다”에셔 많은 부분 인웅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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