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라. 1인 1적제의 문제점 ® 1인 1적재를 취하여 많은 양의 개 인정보를 수록할 경우, 한 장의 호적으로 많은 정보가 노 출될 위헌이 있고, 이는 국가와사회 전반에 걸 처 큰 혼란을 불러 올 수 있다는점16) ® 1인 1적 재는개인의 모든신분시항을 일괄수록하므로 국가가과도하게 개인의 정보를장악하고 납용 할 위험이 있다는 점 ® 우리의 국민적 전통과 관념으로 본다면, 개인별 호적은 가족의 공동체 적 관계를파괴될 우려 있다는 점 ®부모와자 간 몇 조부모와 손자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 다는 점 ® 1인 1적표상에는 부모, 자녀, 배우자 의 인적시항이 한 장의 용지에 모두 기재되므로 이들간의 평면적 관계는쉽게 파악될 수 있으 나, 어느 가족의 신분변동이 있으면 다른 가족 의 호적에는 기재가 되지 않으므로, 이 때부터 는가족간의 연결이문제되며,가족들의 신분사 항을 등록하는 관서를 통일할 것인지, 통일한다 고 하여도등록관서에서 가족 전부를파악하고 있어야만 하므로 어떤 시스템으로 연결할 것인 가하는점 ®재산상속, 후견인 특정, 혼인 • 입 양 등으로 인하여 혼기{양가)과 친7}(생가)간의 연결 문재, 기타 연금, 세금등 재산분야 사건 처 리시 그 신분관계의 파악이 곤란하고 복잡해지 므로 모든 분야에서 그 효율성이 저해되고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점, @이혼 및 재혼 의층가몇 자녀의 성의 변경 등 신분적 요소와 사회 ·경제적 문제, 시간의 경과 등 여러 문제 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계 됨으로써 근친혼의 문 ® 16) 던실적으로 개인인 정보가 정보 담당자의 무정이나 느 슨한 관리 또는 정보시스템의 혀접 때문에 다랑 유출도| 어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교육부에서 추진하던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가 거인정보 누출 및 인권침해 문제가 대두뇌고 있Q, 실제로 칙근 일무 대학이 민간소프트워더 업체가 제공합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NEIS상의 학생 교과 성석을 일선 고교로부터 인 터넷을 통해 전송받다 전형자료로 활용했다고 보도된 바 있는 데, 이에 교육부에 서는 NEIS의 학생 개인성적 내려받기 기능을 차단하였다고 한다, 계가 대두될 수 있다는 점 ® 1인 1적재와 姓의 자유로운 변경이상호 연결되면, 가족을 연결하 는 최소한의 고리마저 끊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 ®이혼가정 또는결손가정이라는점은우선潛 伏될수 있겠으나 전학, 유학, 혼인 등각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족간의 관계가 결국 드러나 게 되고 이 것이 터 큰 가족적 • 사회적 문재로 나타날 수 있다 점 ® 현행 호적을 1인 1적재로 전환할 경우 현행 호적이 완벽함을 전계로 하는 데, 아직 혼인기재 누락, 주민등록기재 누락이 나착오 동불완전한 요소가니무많다는 점 @ 기촌 호적을 1인 1적제로 전환함에는 임정난 예 산, 장비, 인력과 작업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따 라서 이러한 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제토를 도입할필요가있는지 등에 대해 전지한논의가 있어야할것이다. 3. 목적(사건)별 등록제도 목적(사건)별 등록제도(이하 사건별 등록제도 라 한다)는 가족부와 1인 1적재의 다음과 갇이 지적하고 있다. 가족부는 여전히 가족별 편제방 식을 택하고 있으며, 기준인을 둠으로써 결국 현실적으로 성인 남성이 가족을 대표하도록 되 어 있어이미 그한계가지적된바있으며, 1인1 적재는 기준인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각각 의 신분등록표를 발급한다는 점에서는 가족부 와 다르나 여전히 배우자, 부모, 자녀의 정보를 담고 있어 가족부의 한계를 안고 있으며, 프라 이 버시권 보장에도 한계가 있다고 한다. 가. 편제내용및 방법(덧뭍암3 신분등록부양식 참조) 사건별 공부는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 라는명칭을사용하지 않고, 「신분등록부』, 「혼 인등록부』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이 신분등록부 에 기재될 사항은 신분동록번호, 이름, 생년월 일, 출생적, 신고일, 부기번호이다. 혼인등록부 에는 「혼인등록번호』, 「당사자 성명』,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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