尸王붉`L와 子의 姓變更 | 신분등록번호』, 「혼인년월일』, r신고일』이 기재 되고, 이혼이나 재혼시에는 새로운 혼인등록부 가 발급되며, 신분등록부와 혼인등록부 등은 별 도 관리된다. 즉 신분등록부는출생이나 국적취 득 사실을 증명하고 혼인등록부는 당사자의 혼 인 사실을 층명할 뿐 고 이의의 불필요한 정보 를 담지 않는다. 심지어는 성별의 기재도 없으 며,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의 프라이머시권을 침 해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신분등록번호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신분등록번호는 관 할구청 - 신분 - 접수일편번호순으로 기재하여 관리하고자한다. 나. 사전별 등록제도의 장점 사전별 공부는 각 등록부에 한정된 층명 이외 의 어떤 정보도기재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프 라이 버시 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또한 가족형태 별 차별화를 반대하고 현실 속에 존재하는 다양 한 삶의 형대와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1인 1적재 및 사건별 등록계 도상에도 異性愛 핵가족 층심주의를 타파하고, 同性愛 같은 성적소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가 미흡하다고 주장히는 이도 있다. 다. 사건별 등록제도의 문제점 원래 신분등록제토라는 것은 개 인의 신분시항 을 제3자에게 공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 로, 호주제가 폐지된다고 해도 개인의 성명, 성 별, 생년월일, 부모, 혼인, 입양관계, 사망등에 관한 사항은 공시 대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목적별 등록제토는 이러한 신분시항을 지나치게 제한합으로써 신분동록제 기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고리고 한 개인에 관련된 모든 등록부를 통일된 기관에서 관리한다면 정 보의 집적화로 인하여 개인의 정보공개에문재 가 발생한 수 있으며, 반대로 각 신분별로 기관 을달리하여 관리한다면 상속등여러 법률적문 재에서 개인의 신분관계를 확인하는데 상당한 문계점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어떠한 재도를 새로이 도입할 때에는 사회 구성원의 정서와맞 아야 하고 제대로 된 합의도출이 필요함에도 우 리사회는아직 이러한준비가되어 있느냐하는 점 이다. 또한 각 신분(사건)별로 기록을 달리 한 다면 고 비용과 노고는 가족부 또는 1인 1적재와 비교할수 없을만큼 막대할것이다. 신분등록부 에는 성별에 관한 기재도 없어 남녀 구별조차 확 인하기 어렵고, 비록 혼인등록부는 같은 등록번 호로결혼한개인에게 각각발급하므로, 이 혼인 등록번호에 의해 배우자의 관계과 부모 자식간 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나, 확인하여야 하는 등록부만 해도 숫자가 너무 많아 복잡하고 불편하댜 예컨대, 혼인등록부만보아도 이 등록 부에는배우자의 성명이나주민등록번호도 없으 므로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등록 부를 일 일 이 확인하여 야 하고, 도한 그 부부간의 자녀 임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자녀 각각의 신분 등록부를 자녀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녀의 혼인등록부를, 가족의 이혼관계를 확인 하기 위하여 각각의 혼인(재혼)등록부, 가족의 사망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의 신분등록부를 확인하여야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재안인 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것이다. 그 이의에 1인 ]적재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 항은모두 여기에토 해당이 된다 할것이다. 4. 주민등록부와 연계 방안 현재의주민등록표에 개인별 신분등록자료를 추가하여 기재합으로써 이 두가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점으로 는 호주의 개념이 없음으로 해서 남녀 평등을 구현할수 있고등록제토의 일원회에 따른행정 업무의간소화로 국민의 편리성을주구할수 있 다. 문제점으로는 호적재도와 주민등록제도는 고 추구하논 목적과 기본원리가 본질적으로 다 른바, 호적에 기재되는 내용은친족·상속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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