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있는데 반해 주민등록에 기재되는 내용은주거이동 등 행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어떤 것이 공개되고 어떤 것이 공개되지 말아야하는지 고판단이 어려울뿐만 아니라한 개인이 출생하여 사망에 이르기까지 의 법률적 신분관계, 행정적 등록시항 등 모든 정보가 하나의 등록부에 기재되고 공시됨으로 써 오는 폐해는, 작금에 별어지고 불법정보 유 용 사례에 비추어 상당히 우려된 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V. 子의 姓과 本의 결정 및 변경 1. 부계위주의 현행 규정 민법 제781조재1항은 ‘‘자는 父의 성과 본을 따르고 父家에 입적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모의 성과본을따를 수 있고모가에 입 적한다’ 라고 규정하고, 동조제2항은 ‘‘부를 알 수 없는자는 모의 성과본을따르고모가에 입 적한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부의 혈통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姓은 ‘姓不變의 法 則’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바꿀 수 없도록 하고 있다.1까 그런데 호주제의 폐지와 성 • 본의 변경 허용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호주계가 메지된다고 하더라도 성 • 본재도는 현상을 유 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냐 호주제가 폐지 된다면 동제도가 근거한 부계혈통주의의 정당 성이 희박해집으로써 부계현통주의의 또 다른 축으로서의 남녀차별이 문제되는 姓氏제토 역 시옹당도전을받게 될것이다. ® 17) 예외적으로 입앙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어 앙 자로 니는 경우에는 앙진으|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규 정을 두고 있E十(등법 제8조제1항). 또한 성의 착오 기재 등으로 인던 성의 정정은 별개의 문제이다, 재781조(자의 성과 본)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 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 을따를수있다. ® 부를 알 수 없는 자는모의 성과본을 따른다. ® 부모를 알수 없는자는 법원의 허가를받 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부또는모를알게 된 때에는부또는모의 성 과본을따를수있다. ®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자는부모 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댜 다만, 부모가협의할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히가 를 받아종전의 성과 본을계속 사용할수 있다. ®자의 복리를위하여자의 성과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에는부, 모 또는자의 청구에 의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겁사가정구할수있다. 2. 자녀의성과본의 결정 및 변경에대한개정안 가. 개 정 안 세781조세1항 1) 기본사항 개정안은원칙적으로 자녀의 성과본은부의 성 과 본을 따르도록 하되, 단서를 신설하여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본을따르토록합의한경우 에는모의성과본을따를수 있도록하고 있다. 2) 개정 찬성론 현행 민법 제781조계1항, 죽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강재규정을 비판하면서, 부 에게 반감을갖는자녀가실제로자신에게 관심 을 갖고 양육해주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자 할 경우 이들의 의사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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