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1월호

尸王붉`L와 子의 姓變更 | 며, 현행 민법의 태도는 자녀의 성을 결정히는 나. 개정안제781조제4항 데 있어서 모의 권리를 차별히는 것이므로 평등 개정안은 자가 성과본을 창설(성과 본을 창설 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차 한 것만으로는 호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호적법 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재협약(UN 여성차별철폐 이 정한 취적을 할 것임)한 후, 부 또는 모를 알 협약)의 기준에도부합하지 않는다고한다. 계 된 경우부 도는 모의 성을 따를수도 있고, 고렇지 않으면 자기가 창설한 성과 본을 고대로 3) 개정 반대론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18) 이는 부 또는 모를 알 고려시대 이래 자는부의 성을따르는 것이 원 기 전까지 사용하였던 성을 가질 수 있계 함으 칙이었으며, 성과본이 개인을특정시키고혈통 로써 성 변경으로 인한동일성의 혼동을피하고 을 엇는 기본적 요소로서 어느 국가에서나 가지 자 자에계 성의 선택권을 준 것이다. 현행법상 고 있는기본질서일뿐만아니라부모중누구의 혼인외의 자는모의 성과본을따라모의 호적 姓을 따르느냐가 층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 에 입적하거나 모를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 연 적정하고 편리한 공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더 성과 본 창설혀가를 언어 호적법이 정한 취 있는가 하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부부 적으로 호적을 가지계 된다. 이러한 때에 부의 가 자녀의 성을 결정힘에 있어서 협의가 이루어 성과 본을 안다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 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부모와 며느리간의 갈등, 디{비록 부로부터 인지가 되지 않더라도). 이 개 부부간의 불화 등이 결국 가정 파탄으로까지 이 정안은 부모를 모르턴 자가 부 또는 모로부터 어질 수 있다는 점, 자녀의 성의 결정기준은 나 인지를 받기 전이라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경 라마다 고유한 전통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 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1 므로 현행 민법의 부계혈통주의가 반드시 현법 인 1호적재를 취한다고 하더라토 이 자의 부모 의 평등원칙에 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민법 탄에 부모의 성명은 인지가 있기 전까지는 기재 계826조제3항의 입부혼인제토를 적절히 활용 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인지를 받게 된 경우라 할수 있다는점 등을근거로들고있다. 또한위 면 개정안동조제5항의 적용을받게 될 것이다. 개정안대로 혼인신고시에 부부 협의로 자녀의 이와같이 부 도는모의 성과본을아는 것만으 성과 본을 결정한다고 할 경우 실무적인 문제로 로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성과 본을 바꾼다는 서, 혼인신고서에 이러한 내용을 표시한다면 이 것은 법적 거래관계 등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 내용을 어떻게 호적에 공시할 것인지, 혼인신고 다는 점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시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합의하였더라 또한 동조제4항은 '‘부모를 알수 없는 자는 법원 도 자녀의 출생시에는 언제든지 마음이 바뀔 수 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한다”고만 규정 있는 것이므로 혼인신고시 한 합의내용을 번복 하여 호적을 가지는 방법은 완전히 호적법에 미 하려 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어떻게 룬 것 같다. 죽 종전의 민법 제781조제3항은'‘부 공시할 것인지 등의 문재가 발생할 수 있을 것 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혀가를 언어 성과 이댜 따라서 이와 같은 문재는 전통적 가족문 본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한다 ... ”라고 규정하 화와 양성평등의 원칙, 우리사회 공동계내의 보 여 일가창립 (즉 취적을 의미)으로 호적을 가지토 편적 가치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 록 하였다. 비록 위 개정안이 통과되어 1인 1호 요가있다고주장한다. ® 18) 1962 11 , 19. 호적 예규 제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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