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1월호

I 적제 등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호적재도 자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출생선고에 의해 호적 을 가지든지 부모를 알 수 없어 출생신고에 갈 음하여 호적을 가지는 방법(즉 취적潘- 취하든지 이에 관한 규정이 필요할 것이므로 위 개정안과 더불어 호적법의 개정도 같이 논의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본다. 다. 개정안제781조제6항 1) 기본사항 이 규정의 취지는 이혼율이 급증하고 재혼가 정이 층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녀가 이혼 및 재혼한 모 도는 재혼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에토 현행 민법상 성불변의 원칙때 문에 이들 자녀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털어주고, 부모 위주가 아닌 전정한 자의 복리 를 위하여 타당한 바를 찾지 않으변 안된다는 것이다. 2) 개정 찬성론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 기 보다는 계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는 것 같다. 이들의 주장 을 살펴보면, 자의 성과 본의 변경법위를 부모 중다른 일방이나 양부모의 성과 본등으로 명확 히 제한할 필요가 있고, 재혼사실만을 이유로 자 녀의 성을 상대방의 성으로 변경할수 있도록하 기보다는 재혼 상대방으로 하여금 입양의 절차 를 기치도록 하기나 법률에 의하여 입양의 효과 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어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형성되도록한후에 성의 변경을허용하도록합 이 바람직하다기 나, 부모의 이혼 • 재혼이 거듭 될 때마다 자의 성 • 본이 반복적으로 변경 되는 경우에는 법률생활의 혼란을야기할수 있고, 자 의복리 및 고 인격적 • 사회적동일성 유지에 역 행할우려가 있으므로 성과본의 변경에 대한명 확한 기준 또는 요건을 제시할필요가 있다거나 성과본을 변경할수 있는 대상이 되는자는 원 칙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로 한정하되, 성인이 된 후에는 새로운 성과 본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종래의 성과 본으로 복구하는 것만 가능하 도록하는것이 바랍직하다는의견등이 있다. 3) 개정 반대론 ® 자녀 2명중 1명은 부가, 다른 1명은 처가 천권행사자(양육권자)로 되는 경우, 처는 재혼하 면서 그 자를 재혼부의 성으로 변경할 수도 있 는 바, 이렇게 되면 형제자매의 성이 달라지게 된댜 나중에 모가 재혼부와 이혼하고 다시 三 婚을하게 되면, 위 자의 姓이 또 변경될수 있을 것이다. 19 ) 과연 이렇게 극소수의 자를 위하여 오 랜 전통을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국민 정서 에 부합히는 것인지, 또한 그 자나 가족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정신적 고통을주는 것은 아닌 지, 전통과 사회적 관념의 혼란은 어떻게 할 것 인지 ® 근친혼의 부작용은 없을지 ® 姓이 개 인을 특정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이상 그것을 @ 19) 이언 같은 제도를 채용할 겅우에는 日本의 가족부제도 및 姓제도와는 전혀 달라지게 된[.十. 日本의 겹우, 혼인 시에는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가족부를 구성할 공통의 姓(남편의 성이 될 수도 있고, 처의 성이 될 수도 있음) 을 먼저 정하므로(日本民法 제750주), 가령 처의 진혼 중의 자가 재혼부가讓頭者가 재혼부)에 입적하먼셔 姓 을 년경하든 겹우에도 도의 姓으로 년경하든 협태(모와 재혼부는 同姓을 사용)를 추혼다고도 몰 수 있다. 그러 나 우| 개성안의 겸우는 무무가 各姓을 사용하면셔 처의 전혼중의 자를 재혼부의 성으로 변겅던다는 것은, 전혀 혈연관계 없는 자와의 사이에 이무런 법률적 근커없이 혈연관계에 준하는 신분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부당하 [.十. 굳이 재혼무의 성을 따르고자 한다면 친앙자제도를 도입하여 해결할수 있을 것이다. 2이 예를들면, 수표 발행인이 姓을 변겹하고 자싣을 은폐하 려고 든다던 수표의 초중소지인이 발행인에게 청구할 때 도대제 누구인가를 득정하는데 어러움을 겪게 될 것이고, 다 나아가 범죄겸럭관리, 즉 범집은폐의 수단 으로 악용하고자 할 겅우의 폐해 등 않은 문제가 발생 할 것이다(山)||―陽 앞의 책, 262먼 참조). 헌실적으로 姓 變更이 있게 되먼 공적 사적 기쿠의 변겹이 따르게 되는데, 출신학교의 생활기록무 및 출업 나장 주민등록, 운전먼히, 건강보럼, 연긍, 보험, 여권, 부동산등기, 차량등록, 각총의 신용카드, 예금, 직장의 인사기록, 병원기록 사업자 등록, 관런너는 각 사회단 제의 기록 등 실로 업청난 신문관계의 변동이 오게 되 브로 01를 정리하기도쉽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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