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1월호

尸王붉`L와 子의 姓變更 | 쉽게 변경할수 있게 한다면 많은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20) @ 재혼부의 성으로 바 꾸면 우선은통용될지 모르나 그 바꾼 내용이 모 두 신분사힝란에 기재될 것이므로 결국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문제점 등이 예상되고, ® 개 정안에는 부모가자의 복리를 위해서라면 성년인 자의 성과 본도 변경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바, 성년인 자의 의사에 반해서까지 성과 본의 변경 을 허용하는 취지는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자 의 인권을침해할소지가 있으며, ®성을바꾸어 가면서까지 자의 복리를 위할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인지, 있다고 하여도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며, ®姓制度는 개인을특정시기고 혈통을 엇는기 본적 요소로서 어느 국가에서나 가지고 있는기 본질서일 뿐만아니라부모층누구의 姓을따르 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적정하 고 편리한공시의 목적을달성할수 있는가하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고, ® 이러한 성의 변경허가 제도는 호주재 폐지와 맞물려 신 • 구세대간, 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 거냐 사망 고 박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내리인의 입양 승낙이 있을것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養親)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천양자 입양 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 항의 청구를기각할수있다. 재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 친양자는 출생한 때부터 부부의 혼인층의 출생자로 본다. ® 친양자의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 제1항의 정구에 의한 진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고 배우자의 친생 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8조의4(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 천양자 남 • 녀간의 갈등등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극도 로 될 자의 천생(親~의 부 또는모는 자신에게 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전국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2제1항제3 민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 VI. 親養子제도의 도입 L 개정안의 친양자규정 제4관친양자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친양자 (親養子澤: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 어 가정법원에친양자입양의 청구를하여야한다. 1. 5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 할 것.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 생자를친양자로하는경우에는고러하지 아 니하다. 2. 천양자로 될 자가 7세 미만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 호단서의 규정에의한동의를할수 없었던 경우 에는친양자입양의사실을얀날부터 6월내에가 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청구할수 있다. ® 제883조 및 재884조의 규정은 친양자 입양 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 (罰養)을 청구할 수 있댜 1. 양친이 친얗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藥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I휘命)행위로 인 하여 진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 제898조 및 재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 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08조의6(준용규정) 제908조의2제2항의 시 장 • 군수 • 구청장규정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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