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는 계908조의5계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파양 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 • 파양의 효 력) 따 천양자 입양이 취소되기나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 재1항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 력은소급하지 아니한다. 제908조의8(준용규정) 천양자에 관하여 이 관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의하고는 고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양자에 관 한규정을준용한다. 2. 개정안의 내용 가. 호주제 폐지를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모두이 친양자제도의도입에는찬성하는 듯 하다. 호주계 존속을주장히는 측에서도 호 주재 유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이 친양자 제토가 거론되고 있으며, 호주재를 폐지하고 가족부나 1인 1적제 형태 로 운용한다고 해도 부모의 이혼시 자녀를 양 육하는 모가 재혼하는 경우, 재혼부와 자녀의 성이 다론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되거나 재혼부 의 성으로 변경하더라도 재혼부와 자간의 법 률적 친자관계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당해 아동이나 고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을수 반할 것이댜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친양자제 도를 신설하여 양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 도록 하자는 것2U이다. 나. 친양자제도의 도입 배경은, 현행법상 양자 는 천생자와달리 호적에 입양사실이 기재되고 입양특례법에 의한 경우 의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어 오히려 입양사실을 숨기거 나 양자를 친생자인양 출생신고히는 사례도 빈 번하였댜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패혀遷· 없애 고 양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이다. 다.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천생부모 및 그 혈족과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 존속하게 된다. 따라서 친양자는 호적에도 양친의 친생자로만 공시되는 점에서 일반 양자와 구별된다. 고렇다고 친양자와 생 부모 및 그 혈족간의 관계는 전혀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개정안 제809조의 근친혼 금지규정 의 적용을받는다. 그리고 일정한사유로 파양 하게 되면 종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하는 점에 는일반양자와같다. 라. 개정안은 친양자로 될 자의 연령은 7세미 만으로 정하고, 친양자는 출생한 때로부터 부 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고 있다. 3. 문제점 친양자와 생부모간의 친족관계 전부를소멸시 기는 것이 인륜에 반하는 것이고, 입양 이전의 호적을 완전 폐기하여 생부모의 추적 및 확인을 못하도록 할 경우 친양자에게 너무 가혹한 집이 있으므로 이 러한 점 에 대해서토 함께 논의가 있 어야 할 것이다. 고리고 친양자가 성년이 된 후 자신의 의사에의한성의 변경이아니라는 이유 로 生父나生母의 성을 따르고자 할 경우의 처리 방법(파양에 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방법), 개 정안의 자녀의 성 변경제도와 관련하여, 양친과 천양자가파양하는 경우양친의 성과본을고대 로 사용할것인지 아니면 생부나생모의 성을 따 르게 할 것인지 등이 문계될 수 있을 것이다. @ 21) 日本에셔는 딘칙적으로 큘子는 큘親의 姓을 따른다(El 本民法 제810조), 그외에 佳割垂子胡度를 두고 있는더, 특별앙자는 엄격탄요건하에 가정법원이개입하여 앙자 와 생가와의 혈족건계를 단실시긴다(同民法 제817조의 2), 01 경우에 앙진의 연령은 25세 이상, 앙자의 연령은 6세 미만으로 규정 하고 있다(同民法 제 81 召의 4 및 제 817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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