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1월호

尸王붉`L와 子의 姓變更 | VII. 結語 여서는아니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문재는 서로 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오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수렴하는 동국민적 합의 도출이 우선되 어야할것이다. 호주제의 대지나姓의 임의적 선택 및 변경에 관한 논의는 시대적 상황논리에 얽매여서는 아 니 될 것이다. 오랜 세월을 두고 면면이 이어온 계도라는 것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여 오늘 에 이르렀을 것이고 그 나름대로의 논리 적 다당 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물론 법이란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가족법의 경 우는 고유한 민족적 • 전통적 색채가 강한 것이 므로 현재를 살아가는 일부 사랍들의 상황에만 맞추어 개폐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2~ 또한 가족부제도나개인별호적재 또는목적(사건)별 등록계를 채택한다고 하여 우리 사회에서 발생 하는 가족관계 , 신분관계의 모순이 일거 에 해결 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새로운 부작용을 나 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 그렇다고 하여 모 든 변화를 부정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뭇한 것으로, 기본질서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인권 과 평등이 구현되는 제토를 마련히는데 인색하 @ [덧붙임 1] l ! 남편 1 | 가족부 - ---- ------- -- - 대규시???--월성동;-가족의 대표 ’ 최일남 1970년 4월 l0일 혼인신고, 법정분가 납 | \본 -E-니;급〔:급급??l 1 입적또는산호적 최 일 남 (崔 一 男) 느- - " - 출생 서 기 1945년 5월 5일 주민둥흑번호 l 450505-l647829 [출생장소】 대구시 수성구 월성동 1번지 .... ~ 三言;:::\ 22) 199:J.1.13.개정된 민법 제932±011 의한 법정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직계털축, 엿: 이내의 방계할축의 손오1 로 정하어진다. 그리고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민 때 에는 연장자를 선숟위로 하게 몬[.十(동법 제935조). 이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을 둔 부모가 농시에 교통 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법정호건인으로 될 수 있는 자는 미성년자의 친조부, 친조모, 외조부, 외조모로서 모두 동손위이므로, 결국 그중 가장 연장자가 선손위로 후견인이 된다 맨악 위 겹우에 외조모가 가장 먼잠자 라면 비록 미성년인 자를 친가적에서 부앙하고 있더 라 도 부도 사당에 따른 보상급 수링권 등은 후견인인 외 조모가 행사하고 된다 외가쪽에서 보상금을 수링하여 그 유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할 경우, 법 적으로야 법원에 후건인 해일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 나. 시실상 수1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개접한 쥐지는 남 녜펑등의 원칙에 터잡는 것이나. 인가보다는 진가쏙에 서 유자네를 보호?앙유하는 경우가 많다는 헌실태에 네추어 일반 국턴의식보다는 니두 앞선 법개정이 아니 었나 하논 생각□머 든다. 우| 딘법조함의 개성이호 한 동안 진가와 오I가간으| 분쟁이 많이 발생하기도하였다. 令가족의 대표는 혼인 당사자가 협의하 여 혼인신고서에 기재한다 令전호적은 출생하면서 기재되었던 호 적,측부최선달의 호적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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