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1월호

尸王붉`L와 子의 姓變更 | 기재되어 있어 적어도 부모 자식간 및 배우자간 의 성속문제나 법률문제 등은 보다 쉽게 해결될 수도있다. 令 李雪子는 모 김일녀의 혼인외의 자였기 때문에 부란에 부의 성명을 기재하지 못하다가 부 이일 남의 인지로 부의 성명을 기재할 수 있게 되었 댜 도한 母의 姓과 本‘서울 김씨’ 로 칭하였다 [덧붙임 3] 二0:996 2 D [내용] 이혼 i 가부의 인지가있고나서부터 父의 姓과本‘안 양이씨’로변경한것이다 0 고러냐 위 개인별 호적은 일단 父의 姓을 가지 는것으로하였다. 令李雪子는 기촌의 호적을 가진 자이키 때문에 ‘구호적’이 있으나, 개인별 호적재를 실시한후 에 출생한 지에게는 ‘구호적’ 이 없을 것이댜 O 위 등록부 및 변동부의 기재내용은 필자가 알기쉽게 임의로작성한것이므로 이 제도를 주장하는 이의 원래 의도와는 다를 수 있다. O 신분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 대산 관할구 청 - 산분 - 접수일련번호순으로 나타내어 개인정보를보호하고자 한다. O 신분등록부는 출생신고로 등록되는 것으로 일종의 기본적 등록부라고 할 수 있겠다. 여 기에는 부모에 대한 인적사항조자 기재되지 않는다. 令 신분등록부에는 성별에 관한 기재도 없어 남 녀의 구별에 관한 확인이 어렵다. 0 혼인등록부는 갇은 등록번호로 결혼한 개인 에게 각각 발급하므로, 이 혼인등록번호에 의해 배우자의 관계과부모 지식간의 관계에 한정하여확인할수있다고한다. 令 혼인등록부에는 배우자의 성병 이나 주민등 록번호도 없으므로 배우지를 확인하기 위하 여는 별도의 등록부를 확인하여 야 하는 등 관련사항을찾기 위하여는추적?확인절차가 번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O 부기번호, 혼인변동번호 등에 구체적 활용 및 기재방법 등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는다. 대만법무사엽외 21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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