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1월호

判決에 의한登검i의 執行 (執行不能判決에 대하여) 目次 1. 執ff의 개님 (1) 현의의 민사집행 (2) 광의의민사집행 2. 判決에 의한 登記申請人(登記受取請求權) (1) 登記權利者, 登記義務者 (2) 勝言합한登記義務者의 登記申譯登記受取請求權) 가. 登記受取請求權의 개념 나. 登記義務者의 登記受取請求權을 인정한 취지 3. 意思表示를 하여야 할 義務의 執行 (1) 意思의 陳述을命한 判決과 假執行宣告의 가부 (소극) (2) 民墓執行法 제263조제1항 및 不動産登記法 제29조의 判決에 해당여부 가. 民事就衍去 제263조제1항 및 不動産쭙記法 저)129조의 判?곳에 準하는 것 (가)和解調書 (나)認諾調書 (다)調停調書 (라)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 (마)家事調停調書 (바)仲裁判定 나. 民事執行法 계263조제1항 및 不動産登記法 저]29조의 判決에 準하지 않는 것 (가)公正證書 (나) 假處分決定• 假處分判決 (3) 判決에 의한 登記와 執行文 가. 原月1l 냐. 例外(執行文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가) 先履行牛映 (나)相換履行判決 (다)條件隋映 (라) 登記義務者의 地位의 承여員 4. 登記原因과그 연월일 (1) 登記原因의 및 그 연월일의 의회 (2) 登記申請뽑 登記原因證書, 登記簿의 必要的記載事項 가, 登記申請書의 필요적 기재사항 냐, 登記原녀을 증명하는서던의핀요적 기재사항 다, 登言탸꿈의 필요적 기재사항 라, 判決에 의한동기신정의 경우 5. 執行不佳判決 (1)執行不能皆lj決의 의의 (2) 1 筆地의 土地의 특정 일부의 所有權移轄登記節次 가, 1 不動産 1用紙主義 原貝l| 냐, 分筆登言레h次 댜 地籍公簿上 分筆節次를 畢하지 않은 分割登言i'.의 效力(무회 라, 士地의 分뿜l을 명하는 主文言E載없는 判決으 執行不能持lj決에 해당여부 (소극) (3) 登記伊]規의 규정 (4) 判決更正制度 가, 判決更lE의 의의 냐, 判決更正이 가능한 誤認의 범위 및 判斷資料 다, 更正을허용하는사례 라, 更正을허용하지 않는사례 마,更正節次 대만법무사엽외 2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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