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1월호

균-·남薔奪합합:\ \ ? 'JrI _ 1. 執tT의 개념 (1) ~義의 民事執行 민사집행법 재1조는 강재집행(제2편), 담보 권 실행을 위한 경매(제3편), 민법, 상법 고 밖 의 법률에 의한 경매를 "민사집행’’이라고 규 정하고 있으며 이를 “협의의 민사집행’’이라고 한다(민사집행법 제1조). (2) 廣義의 民事執行 광의의 민사집행이란 위의 협의의 민사집행 의 개념 에 보전처분(제4편)을 포함한 것을 말 하며, 이에는 국가의 강세력을 사용함이 없이 재판에 기하여 고 내용에 적합한 일정 상태를 실현 할 수 있는 호적의 정정(호적법 제123조) 도는 등기의 기재(민사집행법 제263조제1항, 부 동산등기 법 제29조)를 포합한다(대 법 원 : 1996. 3. 12. 95마 528결정 판결경정). 2. 判決에 의한 登記申請人 (1) 登記權利者 • 登記義務者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그 내리인이 신정하여야 하며(부동산등법 제28 조) 고 외의 자는 등기신청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민법 제404조의 규정 에 의하여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지는 등기신 정권을 대위할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등기권리자라 함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공동신정 이 요구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등기 한으로써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하거나또는 그 권리가 증대되는 자를 말하며, 등기의무자라 한은 등기가 행하여집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계 에 있어 권리의 상실 또는 불이익을 받는 자라 는 것이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표시되는 자, 죽 I 24 法務士]1 일모 등기부의 형식상 신청하는 고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 기명의인이기나고 포괄승계인별- 말 한다. 실체법상의 권리인 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 가 등기 권리자이 고, 등기 정구권에 대응하는 의무자, 즉 등기신청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 는자가등기의무자이다. 등기권리자 • 등기의무자라는 개념은 부동산 등기 법 제28조의 공동신청주의와 관련하여 절 차적인 측면에서 정리된 개념이댜 원래 공동 신청주의라는 등기절차는 종전의 등기부상 명 의를출발점으로하여 연속되어야한다는이른 바 둥기연속의 원칙’을 전제로한 것이다. (2) 勝訴한登記義務者의 登記申請 (登記受取請求權) 가. 登記受取請求權의 개넘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 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신청 할 수 있다(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여기서 ‘승소한 등기의무자’ 라함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등기 권리자(예: 매수인)를 상대로 등기를 넘겨가도 록 하는 재판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등기 의 무자(예: 매도인)를말한다. 등기권리 자(매수인)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 고 방치한 경우에 등기의무자(매도인)가 등기 권리자(매수인)를 상대로 등기를 넘겨가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른바 ‘동기수취청구 권’ 이댜 등기 수취정 구권이란 등기 권리자가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아니한으로써 등 기의무자가 과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등기의무의 이행을 수취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등기수취청 구권, 등기인수정구권, 역방향의 등기정구권 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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