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1월호

냐 登記義務者의 登記受取請求權을 인정한취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 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정 할 수 있게 한 것은, 통상의 재권재무관계에서 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계하는 경우 재무자는 공탁등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냐 등기에 관한 재권재무관계에 있어 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등기 의무자가 자기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공 법상, 사법상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소(言丘)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 받아 갈 것을 구하고 고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는것이다. 〔판례〕 부동산등기법 재29조에 따라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 을구할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을 원칙으로 하면서도(제28조), 제29조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동기권리자 또는등기의무자만 으로’ 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승소한등기권리자 외에 등기의무자 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은, 통상의 채권채무관계에서는 재권자가수령을 지제하는 경우 재무자는 공탁 등에 의한 방법 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재권재무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가 자기명의 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자기명의로 있읍으 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 익을 입 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방법으로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 하고 고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세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대판: 2001. 2. 9. 2000다 6070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3. 意思表示를 하여야 할 義務의 執行 채무자가 임의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고 강제이 행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으며, 그 재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 할 재판 을 청구 할 수 있다(민법 재289조제 1항, 재2 항). 민사집행법 제263조제1항은 민법 제389 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의 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또는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화해, 인낙이나 조정에 관한 집행권원이 성립한때에는 채무자가 고러한 의 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때에는 고 조서로, 의사의 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권리관계의 의사를 전술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집행법 제263 조제1항).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는 대재성이 없 는 “하는 채무’’의 일종이므로 고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 하여야한다. 고러나 의사표시의무에 있어서는 고 의사표 시에 의하여 발생하계 되는 법률효과가 인정 되기만 하면 집행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으로 서 채무자 자신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 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263조는 의사표시가 있는 것 으로 봄으로써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의사표시는 고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법 대만법무사엽외 2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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