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남薔奪합합:\ \ ? 'JrI _ 률효과가 생기는 것이어야 한다. 의사표시가 등기의 신청과 같이 당사자가 등기소에 출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민사 집행법 제263조가 적용된다. (1) 意思表示의 看微의 時期 가. 原則(判決確定時 또논 調書成立時) 채무자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도는그밖에 이에준하는화해, 인낙이나조 정에 관한 집행권원이 성립한 때(조서 성립시) 에는 채무자가 그러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 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집행법 제263조제1항). 나.例外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나 조서(화해, 인 낙, 조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간주시기에 관하 여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가)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채권자의 반대의무 의 선이행, 불확정기한의 도래, 정지조건의 성 취(토지거래의 혀가 등 주무관청의 허가)와 결 부되어 있는 경우仕민사집행법 제30조제2항)에 는, 재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문서를 제출 하여 조건성취집행문을 부여 받았을 때 의사표 시를 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제2항) (나) 재무자의 의사표시가 반대의무와 동시 이행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반대의무 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고 집행문을 부여 받을 때에 의 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재263 조제2항). 원래 반대의무의 이행은 집행기관 의 집행개시의 요건이지만, 의사표시를 할 의 무에 있어서는 반대의무의 이행이 집행문부여 의 요건이 되는 특수성 이 있다(李時潤 박사님 저 신민사소송법 P 349 (2)). I 26 法務士]1 일모 (다)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채무자가 증명할 사실이 없는 것에 관련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일정한 시기까지 채무를 지급 하지 아니하면 채권담보의 의미에서 재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뜻의 화 해를 한 경우이다. 집행권원이 과태약관~窓 約軟)이 붙은 청구권일 때이다. 이때에는 채무 자가 해태하지 않고 이행했다는 증명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한 바로 집행문을 부여하여 야하는데, 그 부여시기가의사표시 전술간주 시기라고 볼 것이다(전계서: P349 (3.), (2) 意思의 陳述을 命한 判決과假執行宣 告의 可否(消極) 민사집행법 제263조제1항은 「의사의 진술 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 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어야 집행력이 생기기 때문에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전게서: P. 560. 3). 법원행정처발행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 권 P .1 67.(3).(가).1).). 따라서 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집 행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등기관은등기신청 을 수리하여서는 얀 되고, 만일 등기가 되었다 고하다라도 이는 무효이지만 고 판결이 확정 되면 그 등기의 위법은 치유되어 유효한등기 로된댜 (3) 民事執行法 제263조제1항 및 不動産 登記法제29조의 判決에 해당 여부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의하여 의사표시 의 제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판 결 등의 집행권원을 얻어야한다.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의하여 재무자의 의 사표시가있는것으로보게 되는판결고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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