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이행판결이나 이행을 명하는 재판이어 야 하며 확인의 재판이나 형성의 재판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댜 확인판결이나 형성판결은 집행력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으로 이행하지 아 니하며 또한 강제집행의 필요가 없는 것(예컨 대 채무자가 임의로 의무를 이행한 경우, 등기 절차를 명하는 판결)도 있댜 갸 民事執行法 제263조제1항 및 不動産 登記法 제29조의 判決에 準하는 것 판결 외에 집행력에 관하여 확정판결과 동 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등기의무자에 대 하여 일정내용의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 한 집행권원(재무명의)에도 민사집행법 제263 조 및 부동산등기 법 제29조가 준용된다고 보 아야 할 것이댜 민사집행법 제263조재1항의 규정은 인낙조서와 이행판결만을 들고 있으나 그것은 예시적인 표현이고, 그 밖의 집행권원 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다. 의사의 진솔을 명 하는 재판 외에 재무자가 고 의사의 진술을 구 하는 청구를 인낙하는 인낙조서와 화해조서도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정해전 집행권원에 해 당한댜 이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의 내용이 인 낙조서나 화해조서에서 분명하계 특정되어야 한다. 민사조정법에 정해진 조정토 재판상 화 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민사조정법 재 29조) 그 조정조서도 집행권원이 된다. 여기에 해당되는집행권원은아래와같다. (가) 和解調書 화해조서란 소송상의 화해(민사소송법 재 220조) 제소 전의 화해에 있어서 고 내용이 기 재된 조서를 말한댜 소송상의 화해에 있어서 는 당사자 쌍방의 화해의 전술이 있을 때에 법 원이 그 요건을 조사하여 유효하다고 인정하 면 법원사무관 등에게 고 내용을조서에 기재 시킨댜 즉 별도로 화해조항 및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제31조재1항).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재소 전 화해조서, 소송상 화해조서에 등기 의무자의 등기신정에 관한 의사표시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 준 하여(민사소송법 제220조)등기 권리자만으로 등기를신정할수 있다. 화해조항은 채무자의 급부의무의 내용이 개 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피고는원고또는원고가지정하는사람 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 1.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이 행하라” 라는 화해조항은 위 요건 을 충족시기지 못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제 263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의제할 여지가 없 고, 따라서 원고 또는 원고의 지정을 받은 자 라도 이 화해조서 에 기하여는 단독으로 등기 를 신청할 수 없다(재판자료 43집 P748). (냐) 認諾調書 인낙소서란 청구의 인낙을 기재한 조서를 말한다. 정구를 이유 있다고 인정한 정구인용 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민사소 송법 제220조). 따라서 이행청구에 관한 인낙 조서에는 집행력이 발생한다(민사집행법 제 263조제 1항). 원고가 일정내용의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 는 급부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정당 하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인정한 때에는 청 구의 인낙이 성립하고 원고는 이 인낙조서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대만법무사엽외 2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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