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남薔奪합합:\ \ ? 'JrI _ (다)調停調書 조정조서라 함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 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 의 상호양해를 통 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조정에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조 정에 관하여 작성하는 조서를 말하며,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 으로써 성립하며(민사조정 법 제1조. 제28조)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동법 재29조). 조정조항제4항, 제5항에 ‘‘원고 깝’ 은 피고 흘 에게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고 등기절차의 이 행이 기재되어 있다면 피고 ‘을’은 등기권리 자로서 단독으로 위 조정조항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등기선례요지집 제6권 154항). (라)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함은 조정담당판 사가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 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 가 없는한직권으로당사자의 이익 기타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정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토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결정을 조정 에 갈읍하는 결정 이 라고 한다(민사조정 법 세30조). 조정에 길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 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 이 있다(민사 조정 법 제34조제1항). (마)家事調停調書 가사조정이란 가정 또는 친족 사이의 분쟁 I 28 法務士]1 일모 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 정법원이 행하는 조정을 말한다. 가사조정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를 재외하고는 민사조정 법의 규정을 준 용한다. 조정은 당사자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조정 또는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 와 동일한 효력 이 있다(가사소송법 제 59조제 2항). 소액사건 조정조서(소액사견심판법 제11조. 민사조정법 제24조, 제28조), 조정에 갈음하 는 결정(민사조정법 제30조), 가사조정조서(가 사소송법 제59조)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 한 효력이 인정되므로(민사조정법 재29조, 가 사소송법 제59조제2항) 이와 같은 조서에 등 기절차를 명한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권 리자는 이것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 법 재29조). (바) 仲裁判定 중재판정이라함은중재계약에 따라중재인 이 중재절자에서 당사자 간의 사법상의 분쟁 에 관하여 내리는 판정을 말한다. 중재판정이 이루어지면 당사자 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중재법 제35조). 중재판정(층재법 제32조)은 집행판결(민사 집행법 제27조, 중재법 제37조)과 결합되어야 만 민사집행법 세263조에 의한 집행권원이 될 수 있으므로 중재판정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 행판결’로서 고 적법합을 선고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중재법 제37 조). 따라서 등기의무의 이행을 명한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는 중재판정에 집행 판결(중재법 제37조)을 첨부하면 단독으로 등 기를 신청할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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