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民事執行法 제263조제1항 및 不動産登 記法제29조의 判決에準하지 않는것 (가) 公正證書 공정층서라 합은 사법상 법률행위 기타 사 권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공증인이 일정한 방 식에 따라서 작성하는 증서를 말한다(공증인 법 계2조).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는 재무 의 목적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기타의 대 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인 때에 한하여 집행력이 인정될 뿐이므로(민사 집행법 재56조4호)설령 부동산에 관한등기의 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향이 공정증서에 기 재되어 있더라도등기권리자는 이 공정층서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나) 假處分決定 • 假處分判決 가처분이라 함은 급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집행을보전하기 위하여 또는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입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한다. 가처분결정 또는가처분판결에 있어서 등기 절차를 명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어도 가처 분의 잠정적 • 가정적 성격상 이러한 조항을 명할 수 없는 것이므로, 등기권리자는 이 가처 분 결정 등에 기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것이 통설이다. (4) 判決에 의한 登記와 執行文 갸原則 의사표시인 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는 원칙적으 로 판결의 정본과 확정층명서의 첨부로 족하 고 집행문의 부여를 요하지 않는다(민사집행 법 제263조1항). 냐. 例外 (執行文을 필요로 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63조제2항은 집행권원에 의 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재무자 반대의무가 이행 된 뒤에 하여야하는 것인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0조와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 여한때에 의사표시를한것으로본다고규정하 고 있다. 집행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인 금전지 급의 조건이 있는 등기절차이행판결에 있어서 집행문부여의 절차를밟지 않고서 한등기는원 인무효이다(대판 1951. 4.17. 4282 민상92). 집행문을 필요로 하는 것은 동시이행의 경 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선이행인 경우, 의사표 시의무에 정지조건이나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 는 경우, 채권자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30조2항)등에도 집행문을 필요로 한다. 의사표시의무에 조건 등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조건의 성취를 입 증하여 재판장의 명령(민사집행법 제32조)에 따라집행문을받는다. (가) 先履行判決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0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과 같이 반대급부가 있은 후에 등기신정의 의사 표시를 할 것을 명하는 선이행판결의 경우에 는 등기권리자가 반대급부를 이행하였거나 이 행의 세공을 하여 등기의무자로 하여금 수령 지제에 빠지계 한 사실을 증명하여 집행문의 부여를 받은 때에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정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재되 기 때문에 (민사집 행법 제30조, 제32조) 등기권리자는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등기의무자의 수령지체 를 층명하여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재판장의 명령에 기하여 집행문의 부여를 받지 않으면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정할 수 없다. 대만법무사엽외 2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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